의협 정관개정 관련 안건, 정족수 미달로 상정도 못하고 정총 마무리
[의협 대의원총회] 밤늦게 논의한 위원들 볼 면목 없어…차기 회기에 논의 없이 본회의 상정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모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집행부 정관 개정 부의 안건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관련 건, 지부 및 분회 경유 회비 납부 절차 관련 정관 개정 환원 심의 건, 의료정책연구소 명칭 변경 건 등이다.
또한 대의원 선출 관련 규정에 대해 16개 시도의사회에 1명만 인정했던 별도 선출을 원래대로 2명으로 돌리는 규정 등도 포함됐다.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정기대의원총회가 끝나게 되자 불만도 터져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정관개정특위에서 1년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상정 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원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제발 대의원들이 책임을 다하고 나갔으면 한다. 다음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장락 경남 대의원도 "매번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결론을 뽑아내면 정족수 미달로 최종 통과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협회 자체의 손실"이라며 "정족수 미달로 사장되는 안건이 없도록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하지 못한 안건은 내년에 별도 토론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용선 서울 대의원은 "1년 회기를 평균으로 논의하는데 다음 회기에 똑같은 상황이라는 보장이 없다. 외부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각 상황에 따라 논의 결과가 달라진다"며 "굳이 바로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더라도 구성인원만 비슷하다면 논의가 빨리 끝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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