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병왕 실장 "사직 전공의 의료기관 겸직 근무 또는 개원 불가...민법보다 의료법 우선 적용"
10명 이내 전공의 타의료기관 중복 인력신고, 수련규정 위반 및 겸직금지 위반...타인 명의 처방전도 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지만,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민법보다 의료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지금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 전공의들은 빨리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직서가 제출돼 있는 부분은 의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이 가장 먼저 적용돼서 빨리 수련기관으로 복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 이런 상황들은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니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 실장은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구체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전체 전공의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라며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빨리 복귀해서 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하는 신분"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사직이)부득이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정책에 반대해서 집단 진료를 거부하는 부분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겸직 금지 조항이 해당되기 때문에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는 건 수련규정 위반이고 겸직 금지하는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라며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 의료법 위반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 실장은 교수들에게도 거듭 사직이 아닌 진료현장에 남아줄 것을 요청하며 "어제 저녁 산부인과학회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으며, 각 분야별 학회와도 소통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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