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가 16시간 연속 근무를 하면 10시간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휴식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연속수련 시간에 합산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공포됐으며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수련병원 등의 장(長)은 전공의에게 16시간 이상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연속수련 시간을 계산할 때 수련 사이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연속수련 시간으로 합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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