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은 악의적으로 의사들의 처방을 폄훼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사과하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0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고소인 진술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사들이 임산부에게 금기약인 돔페리돈 함유제제을 불법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폭로하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당시 전혜숙 의원은 의사들이 임산부, 수유부에게 투약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돔페리돈'을 10개월 동안 7만 8천여건 처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처가 2015년 1월 허가사항을 변경, 모유 수유중인 산모에게 '돔페리돈'을 투약할 경우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계속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전혜숙 의원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의사들을 나쁜 집단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은 저열한 행태"라고 공격했다.
임 회장은 "전 의원이 제시한 7만 8천여 건의 돔페리돈 처방 내역에는 모유 수유중인 산모 뿐만 아니라 남자나 소화불량 환자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소청과의사회가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임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임 회장은 "양승조 위원장은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협박해 내 입을 막으라고 했다"면서 "이는 진실을 가리려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임 회장은 "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소청과의사회 배순호 부회장에게 전화해 '소청과의사회장 때문에 대국회 활동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니 자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임현택 회장 때문에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처벌 수위를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의사들이 노예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보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회장은 전혜숙 의원을 고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 의원의 위법사항 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1천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을 뿐만 아니라 석사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의 '직진 모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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