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5.24 06:55최종 업데이트 17.05.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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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운전, 의료진 개입 필요하다"

서울대병원 정기영 교수 "수면질환 치료"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졸음 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기영 교수는 22일 "수면 부족 해소, 장시간 연속 운전 자제 등 개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 외에도 직업 운전자의 경우 수면무호흡증후군이나 기면증과 같은 수면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수면 질환이 의심되면 의료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는 아무리 잠을 많이 자더라도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수면 부족이 음주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평소 수면시간보다 4시간 부족하면 혈중 알코올농도 0.04%에 버금가는 정도로 졸리고, 수행력이 떨어지며, 한숨도 자지 않으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9% 보다 2배 정도 수행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수면 부족은 음주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면증이 있으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1.78배,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2.09배, 기면증이 있으면 8.78배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Philip P, Sagaspe P, Lagarde E, et al. Sleep disorders and accidental risk in a large group of regular registered highway drivers. Sleep Med 2010; 11:973-979).

그는 "캐나다는 상업적 대형차량 운전자가 적성검사에서 폐쇄성수면무호흡증후군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는 의사의 소견서 없이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영국도 수면무호흡증후군으로 진단받으면 교통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운전하다가 사고에 연루되면 1천 파운드(한화 약 14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졸음운전은 수면질환에 의해서도 초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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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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