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4.21 06:08최종 업데이트 16.04.2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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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급여 꼼수는 역시 S병원

"제발 당직비 좀 제대로 주세요!!"




그동안 수련의 급여 문제로 본지와 인연이 많았던 S병원.
 
이 병원이 당직비로 다시 꼼수를 부려 전공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S병원에서 수련 중인 A전공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애당초 병원 약속과 달리 이번 달 당직비가 덜 나왔다"면서 "현재 전공의들이 파업까지 고려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S병원, 이번엔 또 어떤 꼼수?
 
수련의에게 '일정액만 주고 당직비를 퉁치는 행위(소위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지 않는 첫 판례(2014년 11월)가 나오자, 막대한 추가 수당 지급을 우려한 수련 병원들은 작년부터 부랴부랴 전공의 급여 체계를 수정했다.
 
이들 수련 병원은 판례에 맞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기본 급여의 시급을 낮춰 당직비를 보전했고, 이로 인해 전공의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S병원 역시 같은 이유로 갈등을 빚다가, 기본 급여의 시급을 상향하면서 전공의들과 극적 타협을 이룬다.
 
진통 끝에 개정한 급여는 3월 당직비가 지급되는 이번 4월부터 반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급여를 받고 의아해했다.
 
개정된 당직비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
 
 


 
A전공의는 "내과, 외과, 흉부외과의 경우 당직비를 포함한 총급여가 갑자기 줄어 전공의들이 황당해했다"라고 밝혔다.
 
가정이 있는 B전공의는 "유명 병원 전공의 실수령액이 190만원이라는 사실을 와이프가 잘 믿지 않는다"라며 "와이프가 우스갯소리로 "딴 주머니 찾냐?"고 묻는다"라며 씁쓸해했다.
 
전공의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병원 측은 "치과 급여 합의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늦춰진 치과 전공의 급여를 합의한 후에야, 인상되는 당직비를 일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개정 전 당직비'를 지급하자, S병원 전공의들은 차액 소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명확한 이유 없이, 전공의 요구를 거절한 상태다.
 
S병원 수련 중인 전공의 급여

A전공의는 "수련병원이 홍보엔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직원들 급여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병원에서 4년이나 근무하고 사회에 나가 진료할 수련의를 제대로 대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홍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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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기자 (dhk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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