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21 09:52최종 업데이트 21.06.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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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7월 1일부터 적용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 가능…신규 등록자,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 등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이 있다.
 
정부는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원해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도 신청이 필요하며,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없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기존 치료자와 신규 등록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코로나19 대응으로 가능 여부 사전 확인)에서 받을 수 있고, 검사 대상은 집단시설 종사자 및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560개)을 지정‧운영하며 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잠복결핵은 감염 후 2년 이내 결핵발병률이 50%로 높으나, 치료 시 결핵 예방 효과가 83%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 등록 및 치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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