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04 06:23최종 업데이트 21.06.0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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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국가 지원 명시한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대표발의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어려운 지방의료 환경 개선 위해 노력하겠다"

김원이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3일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을 포함한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운영에 대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다 보니,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등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재정 부족까지 이어져 '지방의료원' 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계속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돼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구의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방의료원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대 유치를 포함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어려운 지방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단가를 정하도록 해 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급식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게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그 금액도 적어 아이들에게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급식비 현실화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아동 급식지원비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전국의 아동 급식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4천원에서 9천원까지 지자체의 정책과 재정 여건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들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외에도 '학교보건법', '결핵예방법', '자원재활용법', '공중화장실법'에 대한 6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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