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매우 소중한 공간’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대한병원협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의사와 석고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적, 제도적 개선 외에도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10시 27분경 환자가 정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의사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에 가까운 큰 중상을 입혔다. 이를 제지하던 석고기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옆구리와 왼팔을 다쳤다.
병협은 “상해를 당한 의사의 엄지 손가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정형외과라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다른 의료진까지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는 방어 진료로 이어져 다른 환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강북삼성병원 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이나 폭행을 엄중 처벌하는 응급의료법과 의료법과 같은 관련 법령이 제정·발효됐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병협은 “또 다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적인 개선 모색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엄격한 법 적용과 함께 의료와 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치료과정이 어쨌든 결과가 나쁘면 의사의 잘못으로 보는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수많은 공익광고를 보면 정책 홍보가 봇물을 이루면서 ‘병원이 환자를 치료해 주고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매우 소중한 공간’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도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자를 보다 친절하게 응대하고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병협은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폭력 상황이 빈발하는 응급실과 정신과 중심으로 보안시스템이 도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전체의 완벽한 보안을 하는데 있어서는 병원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예컨대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보안 인력의 경우 긴급 상황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대응의 폭이 좁다. 그나마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충분한 보안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의료기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현장에서 불거진 문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부처를 총 망라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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