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25 11:07최종 업데이트 19.10.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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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부외과 의사에게 손가락 손상은 사망선고…의료현장 폭력 구속수사 의무화하라"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국가가 산재 판정과 설명 맡아서 하고 진료거부권 보장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그것도 미세 현미경수술을 하는 수부외과 의사에게 손가락 손상은 사망선고나 다름 없다. 진료실, 응급실 등을 포함한 의료현장에서 왜 이런 폭언과 모욕, 폭력행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인가?" 

전라남도의사회는 25일 서울 모병원 정형외과 의사 피습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지난 연말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피습당해 사망한 임세원 교수 사건은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 그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가장 안전해야할 진료실에서 다시 한번 의사에 대한 환자에 의한 피습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우발적이 아닌 신문지에 칼을 숨기고와서 의사의 가슴을 겨냥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의 의도를 가진 끔찍한 사건이었다. 또한 이를 막으려다 수부정형외과 의사인 이교수는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런 환자에 의한 위협상황에서 실제 경찰이 출동한다 하도라도 합의를 종용하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 때문에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환자불만으로 나온 것처럼 산재적용 등이나 국가의 장애, 보험사의 진단서 문제 등으로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항의하는 환자가 많다. 사실 국가는 선심성 정책이나 복지정책에 필요한 진단이나 서류 업무를 환자나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없이 진료현장의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러한 불만과 분쟁의 원인이 되곤 한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진료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위협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 의료진을 살해하고 폭행할 의도가 있는 환자까지 진료를 강제로 보아야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전남의사회는 의무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산재 판정은 국가가 직접 설명하라는 등의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첫째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을 포함한 전체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언, 폭력상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중범죄로 명시해 가중 처벌을 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둘째 국가 복지나 산재 등에 필요한 판정과 절차는 일선진료현장의 의료진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셋째 진료현장에서의 폭언 폭력 등을 행하는 환자등에 대한 정당한 진료거부권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선량한 환자들의 안심하고 진료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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