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2.07 01:32최종 업데이트 24.12.0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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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 제안한 이유

여성 건강과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임신중절 관리의 필요성 강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6일 낙태죄 폐지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본 제안을 통해 ‘전문적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판단’과 ‘다학제 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젊은 의사들의 윤리적 진료를 위한 사회 제반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냈다.

최근 발생한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관련 입법 공백이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으나, 다양한 집단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는 ‘임신 전 기간, 아무런 사유 제한 없이’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에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운영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센터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산부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 산부인과 의원 또한 사회적 분쟁을 우려해 임신중절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점차 임신중절 문제가 음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목적하에 설립된다.

정책자문단은 “입법 공백이 초래하는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분한 숙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신중절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한 관련 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를 촉구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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