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1.14 11:48최종 업데이트 22.01.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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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대비, PCR 검사 기반 모든 감염원 발견→중증예방·자율 대응

민간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의원급 확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을 계획 중이다. 향후 진단검사 방식이 달라지고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예상된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우세종화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월 내 우세종화가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11월 첫 해외유입 환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7주간 오미크론 확진자는 2738명에 달한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점유율은 지난해 52주에 4.0%에서 올해 1주에 12.5%로 급증했다.
 
민간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반 확대 예정…신속항원검사 건보 적용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향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방식부터 달라진다.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 기존의 대응 방식, 즉 ▲모든 감염원 발견, ▲PCR 검사 기반 진단, ▲격리기반 대응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는 일 확진자 7000명부터 돌입하게 되며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검사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검사역량을 확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일 75만 건 수준인 PCR 역량이 일 85만 건까지 확대된다. 감염 시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선제검사가 강화되고 타 집단시설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검사 저변이 확대되고 국민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정부는 확진자 및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현재의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검사 받을 수 있는 체계에서 감염취약 고위험군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검사를 받는 체계로 전환해 검사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 집단감염의 영향이 큰 감염취약시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등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역할을 더욱 확대해 호흡기클리닉 등 안전한 검사 여건이 마련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병·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참여형 역학조사‧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시행
 
역학조사 및 환자·접촉자 관리도 시민 참여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격리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된다. 이는 재택치료대상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적사항, 접촉자 등 확진자 스스로 조사내용을 입력하고, 보건소가 확인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가 본격 도입돼 역학조사가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예방접종은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며,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시행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대응 개량 백신 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생산 이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원급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확충…외래진료센터도 90개소 이상 확대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재택치료 내실화와 의료인프라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7일 건강관리 후 실시됐던 3일 자가격리를 3일 자율격리로 전환해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거가족 등의 공동격리는 지속하되, 공동격리자 중 임산부 등 취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먹는 치료제는 관리의료기관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이 조제하는 체계를 통해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당일 신속·안전한 의약품 조제·전달을 위한 지역약국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의료인프라 확대는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전국 90개소 이상 지정해 확대할 계획이며, 재택치료 중 환자에 대한 24시간 연속적인 대응과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리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때엔 저연령·저위험군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수준을 낮추고, 고령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해 환자 급증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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