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입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4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법안은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해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해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복무형 지역의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현황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계약형 지역의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상ㆍ행정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이 법안에 명시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입학전형에서 공고한 시도 내에서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복무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지정·고시한 의료기관과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해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의 계약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지역의사로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근무 완료 시엔 해당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국제기구파견·해외연수 우선 선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복지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역의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이행할 의사도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복지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역의사제의 위헌성은 없다.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게 하고 불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