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06 07:45최종 업데이트 22.08.0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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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환자 선택 병의원제 폐지하라..환자는 진료권 침해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위험"

의뢰서 미지참, 대진의 건강보험 미적용,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시 연장승인서 등 제한점 주장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선택 병의원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보호(의료급여) 대상자로 나뉘게 된다. 이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 조항에 따라 지정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병원에서는 횟수 제한없이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고 지정병원 이외의 병의원에 진료받을 때는 의뢰서를 지참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1회 1000원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는다. 만약 환자가 의뢰서 없이 진료받으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선택의료기관이 지정된 의료 보호 환자가 타 병원 내원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의료 보호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를 요청해야 하나, 대부분이 동네 환자이다 보니 요양기관들에서 선량한 의도로 다음에 가져올 것을 당부하고 급여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그 후 진료의뢰서를 안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부당 청구가 돼 현지 조사 중 가장 다빈도 항목이 선택의료기관 지정 의료보호 환자의 요양급여의뢰서 미지참 사례"라며 "이는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또한 선량하게 진료를 본 후 그 피해를 요양기관이 떠안게 되는 악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어 "아울러 지정병원(특히 개인 의원) 원장이 휴진하고 휴가를 가는 경우 환자가 당장 아파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지정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며 "대진의를 구하지 않고 휴가를 가는 경우 환자는 그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의료 보호 환자의 특성 상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대개협은 "의료 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아야할 경우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각 질환별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자가 일일이 요양기관에 방문해 의사 소견서를 받고 이를 다시 지역 행정기관에 넘겨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요양기관은 발급 비용을 청구조차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나 의료 쇼핑이 방지돼야 한다고 해도 규제보다는 환자의 자율 선택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 중복 처방 금지, 일정 급여일수가 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인상 등 다양한 선택으로 과다 의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의 폐지를 건의한다"고 주문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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