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대폭 확대로 부작용 큰 의약품 사용 등 오남용 우려 커…'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 원칙 지켜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보이콧을 선언하고, 여타 진료과 회원들에게 불참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초진환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해 의학적·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초진 처방례가 많은 응급피임약이 그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돼 온 점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지만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와 비대면을 통한 오남용이 우려된다. 최근에서야 이를 제외한것은 적절한 조치지만 그동안의 비대면진료 시 응급피임약 처방은 산부인과의사 보다 비대면진료 전문앱에 소속된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이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 기본 원칙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며, 오늘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회원들에게도 우선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의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애 대하여 회원 보호를 할 수 없어 자제 할 것을 요청드리며, 참여한 회원들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대한의사협회는 즉시 여타 진료과 회원들에게도 비대면진료에 불참 선언을 할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의사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즉시 철회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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