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의무로 발급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보관용 처방전 1부를 더 발급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에게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해 2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국보관용 처방전 1부만을 발급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료법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1항에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중략)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해야한다'를 '처방전을 작성해 2부를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해야한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환자의 의약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법안은 이동섭, 주승용, 신용현, 유동수, 정성호, 김경진, 박주민,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이태규, 이혜훈, 최경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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