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18 13:07최종 업데이트 19.04.18 15:19

제보

의료사고 피해자·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해야...국회에서 환자 안전 목소리 내겠다"

"직접 만든 환자 안전 입법안 들고 국회 찾아가 입법 발의 요청...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집회 고려"

사진: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환자단체 기자회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환자단체가 이제 국회 밖이 아닌 국회와 정부 안으로 직접 찾아가 수술실 환자의 안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100일을 맞아 국회 정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직접 만든 입법안을 들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찾아가 입법 발의를 요청하고 답변을 받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집회 등을 통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오늘 4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며 "오늘부터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환자단체는 국회 밖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환자의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등 환자안전 증진과 환자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대안으로 줄곧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사진: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환자단체의 수술실 CCTV 설치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고(故)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씨는 "아들의 죽음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에 나섰다"며 "내 아들의 수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우고 수술실에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겨져 지혈을 한 사실, 수술실에서 혼자 한 손으로 지혈을 하던 간호조무사가 다른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눈썹 화장까지 고친 사실, 과다출혈 상태에서 혈액이 수술실에 도착했는데도 긴급 수혈을 하지 않고 다른 대학병원에 전원시킨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씨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1인 시위를 하게 됐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 5개월 겨울 내내 유족이 외치는 목소리는 외면했다. 너무 서럽고 지금은 분노까지 느낀다"며 "왜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안전을 차별하는지 모르겠다. 국회는 의사만을 위한 국회인지 묻고 싶다. 누구라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부디 의료사고 피해자과 그 가족들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 내는 목소리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는 "의사가 피해를 입으면 가중처벌을 하자고 십수명의 국회의원들이 앞장 서는데, 수술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자는 데는 그 어떤 국회의원도 나서지 않았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100일간의 시위를 하며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국회가 이제 우리 목소리에 답을 해줄 차례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최근 드러난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 사망 사건 은폐와 관련해서도 수술실 CCTV가 있었다면 이러한 조직적인 은폐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GIST 환우회 양현정 대표는 "만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면 이와 같은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행위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의료계는 수술실 CCTV가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깨트릴 거라고 한다. 그런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안기종 대표는 "정부가 수술실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가 법 만들어서 환자의 안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5개월간 법도 발의되지 않았고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 수술실 CCTV 설치 포함해 안전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말만 했다"며 "그 사이 의료인의 안전과 관련된 법은 응급의료법 12개, 의료법 개정안 20개 이상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아무도 법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환자단체가 직접 입법안을 만들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환자단체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간사실에 찾아갈 예정이다"며 "공문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및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인한 의료인 행정처분 공개 법안 등을 발의해달라는 의견을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국회 밖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종료한다. 끝이 아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환자단체는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국회와 복지부에 직접 가서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환자운동을 17년째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의료에 있어서 만큼은 평등하지 않은 것 같다. 의료인이 피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정부나 국회는 앞다퉈 대책을 마련하고 법안을 만드는데 똑같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국회이고 정부인지 물을 것이다. 국민이 얼마나 무섭고 환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것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수술실의 안전을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에 모른척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회까지도 고려하겠다.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국회와 정부나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