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19 08:00최종 업데이트 24.06.19 08:00

제보

정부, 휴진 참여한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 발부…행정처분 전조?

의료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부당한 행정처분 위한 사전조치 해당"…담합행위 강요로 의협 공정위에 신고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를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독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진행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법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협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를 전달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정부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해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에도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관련해 수련병원에 현장점검반을 파견해 일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하고 행정처분을 검토했다. 

정부는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와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현장에 나가 채증하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정부 추산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휴진에 참여한 곳은 14.9%(5379곳)에 불과했다. 의협 추산 50%의 절반에도 못미친 수치였다.

즉 정부 추산 휴진율이 30%를 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실사를 통해 휴진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를 발부한 것이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휴진에 참여한 일부 회원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를 발부했다. 이는 부당한 무차별적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조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날 휴업을 결의한 의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들에게 담합행위를 강요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휴진 사태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법률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는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는 취지와 더불어 향후 추가 집단 휴진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