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05 06:50최종 업데이트 23.04.0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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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심' 비대면 진료 법안, 뭐가 다를까

복지부령으로 초진∙병원급 허용 등 이종성 의원안과 유사…의사 설명 의무∙플랫폼 인증제 등 추가

4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사진=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다섯 번째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나왔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4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인 여당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유니콘팜의 4호 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을 포함해 여야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메디게이트뉴스가 해당 법안을 분석한 결과, 대상 환자와 시행 기관 등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은 복지부령을 통해 초진이나 병원급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금까지 가장 산업계 친화적인 법안이었다.(관련기사=비대면 진료 '경증·초진환자' '병원급'까지 풀리나...여당발 법안에 의료계 '우려')

김 의원의 법안도 관련 부분에선 이 의원의 법안과 유사했다. 기존 법안에서 볼 수 없던 내용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의사의 환자 대상 설명 의무, 플랫폼 업체 관련 규정 등이 추가됐다.

복지부령으로 정한 환자는 초진 가능…대면 진료 권고해야 하는 경우 별도 명시

법안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령으로 정한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에 대해선 동일 질병으로 이미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복지부령으로 정할 경우 초진까지도 비대면 진료를 열어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지난해 11월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두 법안의 차이는 이 의원의 법안이 복지부령이 정하는 환자 외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는 데 반해, 김 의원의 법안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는 모두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대면 진료를 권고해야 하는 경우를 따로 명시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 방사선 사진·영상 촬영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진찰받는 환자가 환자 본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환자가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의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시행 기관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본으로 하며,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환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 의원의 법안 동일하다.
 
김성원 의원 법안에는 환자 대상 설명 의무, 플랫폼 관련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료인에 환자 대상 설명 의무…비대면 진료 플랫폼 신고제∙인증제

이번 법안에는 비대면 진료 실시 의료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와 관련해 이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기존 법안들에서 볼 수 없던 내용들도 담겼다.

먼저 의료인에게는 환자 대상 설명 의무를 부과했다.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 실시 전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 진료와의 차이점 ▲대면 진료가 권고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법안에서 ‘비대면 진료 정보제공업자’로 칭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로부터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업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 정보제공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의 실시, 기록 관리, 처방전 발송, 비대면 진료에 대한 설명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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