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27 09:52최종 업데이트 23.05.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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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실명공개 반대…합법적 경제적이익도 '불법 리베이트' 인식 가능"

제약업계는 물론 의료계, 법조계 등 임상시험 위축·CSO 음성적 리베이트 풍선효과 가능성 우려

사진 =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 2023 KPBMA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 발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와 의료계, 법조계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적어도 환자 불신과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의사 실명 공개를 막아야 하며, 이의제기 등 분쟁 해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CSO(영업대행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2023 KPBMA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 토론회에서 이 같은 성토가 이어졌다. 

의사 실명 공개, 적법 사안이어도 논란 우려 

토론에 앞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에 대한 이슈와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강 변호사는 "약사법에 의하면 시행령을 통해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어디까지 하는지는 미지의 영역이다. 특히 의사 실명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적이익 제공은 적법한 사안임에도 기저에 부정적 시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나 명예훼손 발생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의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공개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70% 이상이었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 실명을 거론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90%를 넘어섰다. 만약 본인의 이름과 의료기관, 특정정보 등을 대중에게 공개할 경우 많은 반발이 예상되며, 환자들이 왜곡된 인식을 할 것으로 우려하는 응답도 90%를 넘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범위에 있는 만큼 실명공개가 적절치 않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비식별조치에 대한 적정범위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문제는 지출보고서 검증절차 부실로 꼽았다. 

현재 미국도 선샤인액트를 시행하면서 1개월간 의사가 사전에 검토하고 이의제기하는 기간을 두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완성된 데이터만 공개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정정요구권이 있기는 하나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정리하지 못했다"며 "실명공개는 물론, 비식별조치를 하더라도 충분히 특정 가능하다면 반드시 정확성 검증과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요구에 대해 제약사와 의료인만 있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하는 심평원(HIRA) 시스템이 빠진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출보고서가 게재되는 곳이 심평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구체화할 때 이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실임에도 이름을 빼달라는 경우나 억울하게 이름이 적힌 경우 등 다양한 이슈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때마다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분쟁 해결절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는 이의제기와 정정요구권만 자율로 하라고 돼 있는데, 가압류나 가처분 등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소속된 의료기관에서의 제재나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시 논의할 플랫폼 마련과 적정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는 대국민 공개 제도인만큼 국민 인식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의사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하면 불법사안이 없음에도 기본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본다. 특히 시민단체 등에서는 많은 금액을 주고받은 제약사와 의사, 그리고 매출대비 집행비가 큰 제약사 등을 상대로 왜곡된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의료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부작용 방지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2023 KPBMA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 토론 갈무리.

불법 음성 리베이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우려

제약업계 역시 의사 실명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영업 위축 등에 대한 문제 발생을 우려하면서, 무엇보다도 불법적인 음성 리베이트가 확장되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동아에스티 소순종 상무(KPBMA 자율준수관리전문위원장)는 "제약협회에서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업 위축과 오기입 자료 공개에 따른 문제, 영업사원 일탈시 책임소재 등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임에도 시민단체와 언론, 대중을 통해 확대재생산 되면 불신이 깊어지면서, 결국 임상시험 위축과 역량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시 의사 실명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제도를 연착륙하기 위해서라도 실명 공개는 없애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지출보고서 공개로 인해 CSO 영업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선샤인액트 시행 후 사실상 긍정적 효과가 없었음을 밝히면서, 이는 리베이트를 잡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성실히 지출보고를 작성한 곳이 피해를 보고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만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 상무는 "제대로 성실히 보고한 제약사는 비용이 커서 관리감독 요주의 대상이 되고, CSO에 위탁하고 제대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은 법의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다. 의사들도 제약사들과 제품설명 등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잘 구축한 CP를 망가뜨리고 CSO 위탁으로 불법 리베이트만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면, CSO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의사들도 의사를 범법자나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제도가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민양기 교수(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최근 의사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아무리 합법적인 일을 해도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면 오도하거나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우려가 있다"면서 "임상시험이나 해외학회 지원 등의 경우 팀 단위의 지원인 동시에 세부적 내역을 나누기가 어려운데 이부분 역시 공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여론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대구로병원 은백린 교수(대한의학회 학술진흥이사)도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한데, 경제적 이익 내역을 공개하면 처방할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환자들이 약을 신뢰하지 않아 치료효과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학술활동 위축 가능성도 있고, 제약업계 역시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는 동시에 영업기밀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제도 세팅 과정인만큼 최대한 오늘 나온 우려사항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아직까지 입법예고 단계며 시행 전 제도를 세팅하는 과정이다. 변경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 수렴해서 제도 세팅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부작용을 우려해 이름 등 특정 정보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오늘은 확정적으로 답변이 어렵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정요청에 대한 의견과 의료인 사전 공개를 통해 내용 확인 후 최종 공개하는 방식 등의 제안이 나왔는데, 아직은 시스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어렵지만 해당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인식 제고 향상을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인데, 설득 가능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주면 이를 감안해서 대중 이해도 향상 활동을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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