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공공의대법 당정협의로 제안했을 뿐...발의-상정-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 거치겠다"
법안 발의 당사자 해명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 개입 못하고 국립대병원 선발은 우수한 인재들 지원하기 위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30일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제외된다. 다만 전공의 수련기간의 경우 최대 절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와 성별,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든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정책적 소신을 갖고 있다. 서울이나 대도시 외에 지방에는 괜찮은 병원도 적고 여기서 일하는 의사는 또한 적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에 의사가 적어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고 지역의사, 동네의사를 불신해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는 지금은 현실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다”라며 “의료의 서울 쏠림현상, 의료취약지 확대, 지역의료양극화 심화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의료,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인 공공의료대학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공의대와 관련해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로 시민단체 추천 학생 선발과 국립대병원 채용 선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2일 직접 주요 의문점에 대해 질의응답 문서를 배포했다.
Q. 공공의대는 대학인가, 대학원인가.
줄여서 ‘공공의대’라고 불러왔지만 학부과정이 아니라 석박사과정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다.
Q. 공공의료대학원은 왜 필요한가.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수한 역학조사관과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문 의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지방의료원과 지역 응급․외상센터 등에서는 높은 보수를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감염·응급·분만·수술 등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병원,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인력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그래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등 공중보건분야, 응급·외상, 분만, 감염 등 필수임상분야의 공공의료인력, 국제보건분야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려는 것이다.
Q. 공공의료대학원과 지역의사제는 무엇이 다른가.
설립과 교육의 주체가 다르고 근무하는 지역이 다르다. 공공의료대학원은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 석박사과정이고, 지역의사제는 학부생을 선발하는 대학교 과정을 말한다.
공공의료대학원은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공공교육기관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제기구 등 공공의료분야에 일정 기간 의무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관학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에 입학해 졸업한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시·도에서 일정 기간 의료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무기관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Q. 공공의료대학원에는 누가 들어가나.
대학을 졸업하고 장기간 공공의료분야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것이다.
Q. 공공의료대학원 선발에 특정인․특정단체(시민단체 등)가 개입할 수 있나.
아니다. 복지부가 예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 발의한 법안 제20조에는 설립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의료취약지 분포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와 필요인력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하여 특정지역에 치우지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에 담겼다.
Q. 공공의료대학원 졸업자는 어디서 근무하나.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물론 역학조사관 등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시․도 등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Q. 공공의료대학원 졸업자는 의무복무 후 국립대병원에 특채되나.
국립공공의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일종의 사관학교다. 졸업 후 계속 일할 곳은 공공의료분야이며 공공의료기관이다.
법안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 등이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인재들이 공공의료대학원에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이나 WHO 등 국제보건기구, 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국립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채용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문을 명확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Q. 10년 의무복무 중 수련기간 포함되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원칙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 복무기간은 제외함. 다만, 예외적으로 그 중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필수과목을 전공하면 수련기간 중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Q. 정부가 발표했으니 확정된 것 아닌가.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확정되는 것이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당정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제안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안은 국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와 법안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에서 입법 절차를 거치면서 법안은 수정, 보완되며 법사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이다. 논의 시작조차 안한 법안을 마치 결정된 거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 법 제정 절차를 모르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상정-심사한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법률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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