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02 10:53최종 업데이트 20.07.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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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식약처 "코로나 비롯 재난 대응·응급의료 분야 38개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나 재난대응,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른 조치로, 국가필수약은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 등이다.

재난·응급의료분야에서 신규 성분은 ▲아데노신(심실상성 빈맥), ▲푸로세미드 주사(부종),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주사(협심증) 등 26개며, 기지정 성분에 제형을 추가한 경우는 ▲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주사·흡입용액제, ▲메토클로프라미드(구역‧구토) 정제, ▲오플로사신(화학요법) 귀 용액 등 5개다.

질본 등의 추천을 받은 치료제는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 분산정,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피라진아미드 분산정, ▲에탐부톨 분산정(소아용 항결핵제), ▲알로푸리놀 정제(통풍 치료제) 등이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식약처(의장)‧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회다.

국가필수의약품(441개)에는 코로나19 치료(4), 재난대응‧응급의료(46), 응급 해독제(31), 결핵 치료(31),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99), 백신(33), 기초수액제(10) 등이 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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