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16 06:52최종 업데이트 23.01.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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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문제 건드린 '검체검사 위탁' 고시 개정…수탁기관 내부에서도 의견 '분분'

[수탁검사 긴급 점검]③할인 관행 제동으로 업계 정상화 기대 vs 검사 수 감소 부작용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탁검사 이슈 긴급점검 
①수탁검사 시행령에 의료계 '발칵'...할인 관행 제동 걸리나
②내과 의견 빠진 수탁검사 시행령, 의협-대개협 책임론 부상…공문 발송 책임 서로 ‘회피’
③고질적 문제 건드린 '검체검사 위탁' 고시 개정…수탁기관 내부에서도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신설한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을 놓고 검체 검사가 많은 내과와 산부인과 등 개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탁검사기관 내부에서도 해당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탁기관들은 관행적인 의료기관 할인으로 인해 수탁기관 간 과당경쟁이 치열해 혼탁해진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지만, 일각에서는 의료기관의 검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8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놓고 개원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 같은 할인 관행은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기관들이 저평가된 수가로 인한 손해를 메꾸는 개념으로 수탁기관 할인을 인정해 왔다.

문제는 최근 들어 주식회사 형태의 대규모 수탁기관들이 검체검사 시장에 뛰어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체를 확보하기 위해 할인 경쟁이 과열됐고, 도를 넘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수탁기관들은 원가 이하의 검사료를 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결국 중소규모의 수탁기관들은 적자에 허덕이다 문을 닫는 일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약 10여년 전 병리과에서 먼저 문제를 삼은 바 있다. 조직병리검사를 하는 병리과 수탁검사기관들이 의료기관에 과도한 검사비 할인을 제공하면서 수탁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박리다매식으로 검사 수를 늘렸고, 이로인해 병리과 전문의 및 임상병리사의 업무 과다가 심각해지면서 수탁검사의 질 저하 등이 발생했던 것이다.

대한병리학회는 2010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직접 알리고, 전국 수탁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간 할인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료 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고 수가 할인을 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초강수를 뒀고 EDI 직접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병리과에서는 일부 이 같은 관행이 개선됐으나 오히려 할인 관행이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수행하는 검체검사 쪽으로 넘어가며 과당경쟁에 불을 지폈다.

결국 보건복지부도 직접 나서 이번 고시 개정안을 내놓았고, 그 해답이 바로 수탁기관에 대한 인증검사 강화였다.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규제영향분석서 자료=보건복지부

실제로 검체검사 수탁기관들은 검사분야별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와 대한핵의학회 등으로부터 정도관리 등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복지부가 직접 그 기준을 정해 수탁기관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고시에 신설된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에는 ▲검체검사의 위탁범위 ▲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검체검사 위탁 시 EDI로 결과 통보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산정 ▲위탁검사비용의 청구 ▲위탁검사비용의 심사‧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복지부는 해당 고시를 통해 검체검사위탁관리료를 10%로 명시하고 이 외에 별도 할인을 제공할 경우 그 할인율에 따라 벌점을 부가해 수탁기관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검체수탁업체 관계자 A씨는 "주식회사들이 검체검사 수탁을 받으면서 매출 경쟁이 치열해졌고, 할인율이 도가 지나쳐 70~80%까지 올라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할인율이 보험수가의 50%가 넘어가는 등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시약값뿐 아니라 인건비 등으로 나가는 지출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할인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EDI 직접 청구가 진행되면 직거래도 사라지고 거래가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 수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검체수탁업체 관계자 B씨는 "의료기관들이 수탁기관들로부터 할인을 받는 관행은 지나치게 저평가된 수가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저수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무작정 위탁검사관리료를 10%로 강제할 경우 의료기관들은 검체 검사를 위탁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검사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중소규모 수탁기관에게 있어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B씨는 또 "수탁검사를 EDI로 통보하게 바뀌게 되면서 소규모 수탁기관들은 EDI 전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고, 이것을 다룰 직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 등 비용을 투여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라며 "검체검사 위탁 시장의 정상화라는 의도는 좋으나 의료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은 다른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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