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이 아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가 복귀했다는 정부 발표∙언론 보도와 이에 대한 전공의의 반박이 이어지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에 접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별로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은 대면 및 EMR 접속 기록 확인을 통해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하지만 대형 대학병원들의 경우 전공의 수가 수백 명에 달해 4~5명 수준의 점검반 인원이 전공의 개개인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전공의들을 다 대면 확인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전공의) 인원수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실제 한 수련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실사를 나온 복지부, 심평원 직원들은 전공의들이 근무하지 않고 EMR에 로그인만 하고 나가도 복귀자로 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공의들은 이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고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20년에도 전공의들 사이에서 이같은 방식이 활용됐었다.
지난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동참했던 한 전문의는 “2020년 총파업 시에는 병원 차원에서 전공의 보호를 위해서 EMR 접속을 독려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며 “EMR에 접속하면 근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여전히 일부 병원에서는 대리 처방 등을 위해 간호사가 의사 ID로 EMR에 접속하는 경우도 있어, 이 역시 전공의 근무 여부 확인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진석 의료전문 변호사는 “사직서 제출 후에 EMR에 접속하는 건 실제로는 사직 의사가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 간호사가 대리처방 등을 위해 의사 ID로 접속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두 행위 모두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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