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사면허의 취득과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과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다.
반면 의료인은 규정이 느슨해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견해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교부 요건 강화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고영인 의원은 “최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손쉽게 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보건의료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료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 더욱 더 안전한 보건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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