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30 23:55최종 업데이트 20.08.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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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밤샘 수술 중앙대병원 전공의, 병원 수련부가 '휴진 참여자'로 제출해 경찰 고발"

상계백 전임의, 삼성서울 전공의 등 정상 출근했다면 고발 취하...한양대 내과는 자가격리 해제 이후라 고발 유지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전공의, 전임의들의 고발장을 제출하는 장면.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30일 해명자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거부로 경찰에 고발된 전공의·전임의 10명 중 무차별 고발 사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이틀 간의 현장조사를 거쳤으며 해당 병원 수련부가 작성한 휴진 참여자 명단에 따라 고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6일 수도권 의료기관 소속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후 이틀 뒤인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9명·전임의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중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는 파업 중에도 당직 교수를 돕기 위해 25일 오전 4시 30분까지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응급수술에 참여했다. 26일 당시 업무개시 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는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는 25일과 26일 오전 9시경까지 병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27일에도 병동에 출근해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는 지방 파견 근무 상태에서 정상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무차별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발 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이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했다. 이틀 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피고발인이 정상 출근해 진료한 것으로 해당 병원 또는 본인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 사실 확인을 병원에 요청했으며, 사실확인 여부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자가격리 중인 상태로 고발됐다는 한양대병원 내과 전공의는 자가격리가 24일까지였고 조사 당일 26일과 27일에 업무 복귀해야 하는 관계로 고발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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