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29 12:31최종 업데이트 20.08.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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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에 의료계 격분..."정부가 필수의료 싹을 말리려는 것"

응급의학과 3명, 소아과 2명 내과 1명 외과계 3명 등..."정상 진료와 수술 참여 전공의까지 고발 자해 행위"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전공의들의 의료법 위반 경찰 고발장을 들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8일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 10명이 전부 필수의료 진료과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격분하고 있다.

29일 현재 수련병원과 학회,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전날 복지부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10명 전공의들의 진료과는 응급의학과 3명, 소아청소년과 2명, 내과 1명, 외과계 3명(흉부외과 1명, 신경외과 1명, 외과 1명) 등으로 파악됐다. 

병원별로는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학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한양대병원 내과,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삼성서울병원 외과 등이다. 

복지부가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위주로 집중조사하면서 필수의료 전공의로 집중된 셈이다. 또한 복지부는 병원 수련교육부가 제출한 무단결근 명부를 바탕으로 확인 후 작성했다고 했지만, 실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아닌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근무조가 아닌 상태였고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삼성창원병원에 파견 나가 있던 상태였다. 또한 중앙대병원 전공의는 표면적으로 파업에 참여했지만 실제로는 밤새 뇌출혈 응급수술을 한 상태로 전해졌다. 

한양대병원 전공의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후 자가격리 상태로 있다가 복귀 후 곧바로 고발당해 논란이 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병원 교육수련부가 무단결근자로 명부를 제출했다. 혹시 병원이 착오였다면 고발을 취하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모대학병원 교수는 “이번에 고발 당한 전공의가 전부 필수의료 분야다. 이들이 정부의 강압적 행태에 분노해 당장 병원을 그만둬 버리면 병원들의 마비는 물론 앞으로 향후 필수의료 전문의도 모자란다"라며 "정부가 가뜩이나 지원자가 적은 필수의료 진료과의 싹을 아예 말려버리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전국 필수의료 의사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없이 정부가 공공의대, 지방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자들을 늘려야 한다더니 정작 필수의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스스로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27일 20개 병원 281명에 이어 28일 추가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 고발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어제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했다”라며 “비수도권 1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휴진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은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주기 바란다"라며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금 의사분들이 있어야 하는 곳은 바로 환자의 곁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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