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10 17:26최종 업데이트 22.08.10 17:27

제보

보건복지부 "비대면 전용 의료기관·배달 전문 약국 금지…재진 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영업행위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향후 제도화 방안시 보완점 제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를 제도화할 때는 비대면진료만 하는 기관이나 배달만을 하는 약국은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보고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에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달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여드름약, 탈모약, 성기능개선제(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의 비대면 진료와 약처방·배달을 타깃으로 한 영업 문제를 꼬집었다.

남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방안'에서 의약품 수령에 대한 공고의 해제가 필요하며,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은 별개의 방안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의약품 배달 처방전만 수용하는 배달조제전문약국의 개설 허가를 금지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복용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역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활동이 불법 환자 유인·알선,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고려해 의료계와 약계 등과 협의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달초 공고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는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것을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은품 제공이나 의약품 가격할인 등 호객행위를 통해 환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외에도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해서는 안 되며, 오·남용 조장 금지, 의료행위 방해 또는 저해하는 서비스 제공 금지, 개인정보보호 준수 등의 의무도 담겨 있다.

환자 이용 후기에는 ▲의료행위나 약사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의료인 성명, 약사 성명, 약국명, ▲처방의약품 오남용 조장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플랫폼에는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한시적인 허용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의 영업행위와 보건의료법령 위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향후 한시적 허용을 넘어 제도화 과정에서는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 약국 등을 금지하고 재진을 제한하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는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 보건의료시스템상 환자에게 의약품 판매 등 약국의 역할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관련 지자체 등에 적의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배달전문약국 등 바람직하지 못한 개설·운영 등의 행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다만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만큼, 감염병 심각단계를 고려할 때 의약품 수령은 비대면진료와 연계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수령을 별대의 방안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두 개의 서비스는 연계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약사와 환자의 협의하에 수령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단계에서는 비대면 약전달에 따른 우려사항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은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를 위해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이동체계 등 대면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 완결적인 필수·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 등 확충과 더불어 공공의료 자원 확보·역량강화 등을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고령화에 대응해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면 진료만으로 의료이용에 한계가 있는 섬, 벽지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도 필요하다"면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라는 국제과제 추진의 필요성을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