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5.23 02:07최종 업데이트 21.05.23 02:07

제보

"최소한 인력으로 겨우 버티는 일선 의원, 비급여 비용 신고 입력 업무 불가능"

대한개원의협의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또 하나의 짐 지우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의료기관에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의 위험과 환자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감염관리에 이어 이제는 예방 접종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힘든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기를 꺾는 규제가 비급여 진료비용의 신고 의무화"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지난해 계절 독감 백신이 실온 노출 때에는 예방효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애써 진정시키던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은 독감과는 다르게 미세한 온도 이탈도 허용하지 않는다. 접종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고가의 온도계를 구비해야 하고실시간으로 알람을 받아 온도의 문제를 즉시 해결을 하라는 지침으로 인해 많은 병의원이 접종을 포기하기도 했다. 오는 27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추가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현재 병원, 의원 모두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하고 알려주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비급여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는 없다"라며 "병원급은 행정 인력의 여유가 있으므로 비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입력하는 것이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인 의원의 경우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코로나19 등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버티는 일선 의원은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비급여비용의 신고입력이 더욱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대개협은 "비급여 비용의 입력 방법도 단순한 입력이 아니라 심사평가원 형식에 맞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이 있어서 무슨 난수표 같은 느낌마저 든다. 하고 싶어도 힘들고 불가능해서 과태료의 행정처분으로 협박하는 정부에 고스란히 희생양이 될 형편이다"라며 "설령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못 하는 의료기관이라도 이미 최소 인력으로 버티기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별반 다르지 않은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철회하고 코로나 극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의원이 더욱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철저한 준비 및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에 힘써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