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보건의료계의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이기주의 간호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단독 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 의료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재원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의료법 체계와 유리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자의적 확대를 유발해 다른 직역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명약관화하다. 의료행위 경계의 모호함으로 국민건강 의 큰 위해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지금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직역에는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국민 건강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라며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되고 의학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 영역을 각자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 직역의 업무 범위가 변동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직역 간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간호는 간호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차의료의 현장에서 간호조무사 역시 의사, 간호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돌봄의 자리에서는 요양보호사 또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조화롭게 협업할 때 의료와 간호, 돌봄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편파적인 입법을 추진할 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계의 협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법체계 내에 정비해야 한다"라며 "우리도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단독 간호법이라는 형태로 가는 것은 오히려 악수"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독 간호법을 억지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전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입법 절차 중단과 악법 폐기를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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