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4.10 15:50최종 업데이트 25.04.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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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아닌 5~6년 기다릴 수도"…의협, '현역 미선발자'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제11조 평등권·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군문제는 협상 아젠다와 별개 문제

2시 의무 장교 선발 관련 국방부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후 3시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 모습. 사진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김민수 정책이사, 법무법인 하정 강명훈 변호사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0일) 오후 2시 의무 장교 선발 관련 국방부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사직전공의인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는 이날 3시 브리핑에서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보충역이 되지 못하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김 정책이사는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 보면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예정"이라며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 매년 의대 졸업생이 추가 발생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입영대기 기간은 4년보다도 길어질 수 있다"며 "국방부는 단기적인 인력 과잉을 조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직전공의들은 이전에 작성한 복무지원서 내용과는 다른 처지에 놓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들은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없는 상태로 수련을 받거나 취업을 하기도, 개업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처럼 병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군의관, 공보의 지원은 줄어들고, 현역 일반병으로 입영하려는 의대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이 밝힌 구체적인 위헌 요소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총 3가지다. 

사직전공의들의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하정 강명훈 변호사는 이날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업무처리 지침을 조문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 조문이 일반 국민들의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때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현역으로 제때 선발하지 않고 미선발자로 두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말로는 4년이라고 하지만 매년 졸업하는 3000명 의대생을 고려하면 미선발자들이 4년 안에 군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럼 5년, 6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입대할 수 있을지 모르니 일을 하기도, 유학을 가기도 어렵다.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으니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갈 권리인 자기 행복추구권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훈령 개정안 자체가 향후 협상테이블이 마련될 경우 협상 아젠다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에 김민수 이사는 "어떤 아젠다가 논의돼야 할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별개의 문제로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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