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1.24 21:12최종 업데이트 22.01.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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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간호법 반대 10개단체,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돌입

“간협 주장하는 간호단독법 보유 96개국 리스트 공개하라” 요구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이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릴레이 1인 시위의 첫날인 2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경화 기획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나섰다.

이날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에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 각 직역들이 의료법에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사 단체가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제 OECD 38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으로 법 존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96개국에 간호단독법이 존재한다는 간협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간호단독법 왜곡 가짜뉴스 유포의 주체는 오히려 간협”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호도하지 말고 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단독법 보유 96개국가 리스트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오히려 지금 간호사 단체가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같은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단독 법률로 인해 직역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그로 인해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10개 단체의 릴레이 1인 시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간호단독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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