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01 13:02최종 업데이트 25.07.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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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새 정부 출범 맞춰 '불법 리베이트' 근절 예고…7월부터 특별단속 실시

10월까지 넉달간 진행…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3대 부패비리' 지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경찰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 등 부패비리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 달성을 위한 움직임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의 첫 부패단속 과제인 만큼, 더욱 엄정하고 성역 없는 단속이 전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패 근절 추진 과제는 총 3개 분야,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이 중에는 불법 리베이트도 포함된다.

분야별로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공직비리에는 ▲금품수수(업무처리 대가 금품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권한남용(부당압력 행사, 이권 개입, 위법 업무처리, 직무상 정보 누설 등) ▲소극행정(고의적 관리·감독 의무 해태, 부정·불법행위 묵인·방치 등) ▲재정비리(공공재정 편취·횡령, 용도 외 사용 등) ▲보호위반(공익신고자 정보 공개·보도 등)이 포함된다.

불공정비리에서는 ▲불법 리베이트(계약·거래 유지·납품 등 대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수수) ▲채용비리(특정인 특혜 또는 불이익, 금품 수수 등) ▲불법투기(내부 비밀 이용한 불법 투기), 안전비리에서는 ▲부실시공(부실시공·설계, 자격증대여, 불법 하도급 등) ▲안전담합(인허가 대가 금품수수, 점검·감리 미실시 등)을 단속·근절한다.

경찰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기관 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별 관계기관과도 협의체 등을 구축해 '단속 → 수사 → 행정처분 → 제도개선' 등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의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라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2024년 9월~2025년 3월)을 통해 의료·의약분야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송치 405명(구속 5명, 불구속 400명), 종결 45명(불송치 34명, 불입건 11명), 진행중 146명(수사중 133명, 조사중 13명)이다.

한편 최근 대형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재수사까지 예고되면서 부패비리 특별 단속이 강화할 전망이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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