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의료원 문제 1순위 '의사 부족'…응급의료 붕괴 위기,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제안은?
[2024 국감] 주영수 의료원장 "의사 부족·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증원 논의 필요…응급의료 연계 체계 구축과 제도 유연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증원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위기를 막기 위해 연계 대응체계 구축과 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3월 15일 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는 전공의 단체 행동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틀 뒤에는 원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사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면 전공의 복귀를 호소했다"며 "이는 의료계 내부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다. 당시 원장은 환자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마주해 진료 현장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2000명 증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책임지는 정부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도 했다"며 "의료개혁의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의대증원 문제로 약 8개월째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에서 의사 구하기는 쉽지 않다. 지역·필수의료 사정을 고려할 때 의대증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주 원장은 "공공기관의 대표병원 입장에서 이런 대응은 불가능하고, 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당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준과 속도의 문제는 전문가와 당사자인 의사 집단 혹은 전문의 간에도 충분히 논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논의를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 원장들과 대화하면, 예외 없이 의사 부족 문제를 1번으로 이야기한다"며 "특히 보통 의료원마다 필수진료과를 10개 정도 보는데, 절반 정도가 한 명 단위의 전문의를 보유할 정도로 취약한 상황이다. 지방의료, 공공의료기관 현장에서는 의사 부족이 오래전부터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응급의료 위기가 최근에 발생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주 원장은 응급의료 위기에 대해 "응급의료의 본질적 문제는 최종 치료, 배후 진료의 역량이 무너진 것이다. 이는 상당 기간 전부터 지속·발생했다. 올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병원의 의료자원, 특히 의사 자원이 급격하게 빠졌고, 필수 진료, 최종 치료 영역은 더 위축됐다. 동시에 일차적으로 응급을 책임졌던 응급의학 영역도 급격하게 소진됐다. 그래서 올해 문제가 더 증폭됐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전공의 복귀 외 응급의료 위기 해결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 위원장은 "응급실 의료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의료대란 이후 심각해졌다고 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에는 전원 요청 건수가 300여건이었으나 3월 의료대란 이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해 약 770건을 기록했다. 8월에는 160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실제 이송·전원되는 케이스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원 요청 건수 대비 실제 전원의 격차는 계속 커지있다. 의료대란 이후, 즉 전공의 이탈 이후 응급실이 겪는 어려움이 심각해진 것은 사실이다"라며 "전공의가 복귀해야 근원적으로 해결되겠지만 이 외 가지고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에 주 원장은 응급의료 연계 대응체계 구축과 응급의료기관 지정 제도의 유연화를 제시했다.
주 원장은 "단일 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는 구조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응급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연계 체계, 지역단위의 대응 체계 등이 구축될 수 있다면 현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조건이 엄격하다. 최종 치료 영역보다 더 선제적으로 응급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치료 영역의 전문가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이 기관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기관 지정 조건 등이 현장에서 중요하다. 제도 운용 유연성의 필요성은 다른 원장을 포함한 보통의 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류가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수의료를 정상화에 있어 대상이 꼭 상급종합병원이어야 하는 게 아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과 암센터 등을 포함해 위중증 환자가 치료하는 곳이라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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