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확대 이후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집중 단속…의약품 도매업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대증원 확대 이후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강화된 가운데, 강원지역 종합병원 이사장 부부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배다헌 판사)은 8일 배임수재,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원지역 종합병원 이사장 A씨와 배우자이자 병원 재무이사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에게 약 10억원, 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받는 의료계 리베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꼽았다. 또한 리베이트 금액과 기간이 상당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자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C씨의 범행 인정과 반성, 수사 협조로 배임수재 등 범행이 드러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은 수사 첩보를 통해 발각됐다. 조사결과 A씨 부부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4년간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물품 대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 받거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했다. 이뿐 아니라 병원 인수 자금 등을 목적으로 무이자 차용하며 금융이익을 취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 당시 A씨 부부가 빌린 원금을 모두 갚았으나, 이자에 상응하는 5억원을 부당이득했다고 판단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이 아닌 마진이 많이 남는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해 7월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약사법위반, 배임중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해 5월 말까지 의사 1명의 리베이트 수수 최고 금액은 약 22억원이며, A씨 부부가 취득한 리베이트 금액은 약 2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수액으로 추정된다.
A씨 부부의 구속은 정부의 의료계 리베이트 집중 단속 개시 이후 첫 의사 구속 사례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3월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재기되면서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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