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대목동병원 피고인 7명 전원 금고 1년 6개월~3년 구형…최종 선고는 2월 21일
"아이들 4명이 사망했는데 서로 책임 떠넘기고 반성 안해…부모 아픔은 누가 보상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피고인 7명 전원에게 금고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구형했다. 소아청소년과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는 금고 3년, 심모 교수와 수간호사는 금고 2년, 전공의 3년차와 간호사 2명은 금고 1년 6개월이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며, 징역과 달리 노동은 부여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형사 1심 최종 판결은 2월 21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16일 이대목동병원 결심공판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최후변론 시간을 가졌다.
검찰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드린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마음이 먹먹한 일들이 많았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파악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번 사건을 의료수가, 의료인력의 구조적인 문제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미숙아 중환자를 다루는 의료진이 감염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라는 것이 드러났다. 단순히 수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환자의 건강을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이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어렵게 된 임신을 기뻐하고 감사해했을 것이다. 미숙아로 태어난 것이 마치 자신들이 잘못은 아닌지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면회했을 것이다”라며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심폐소생술을 받는 상황이 생겼다. 의료진 과실에 의해 아이들 4명이 동시 다발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모들은 인큐베이터에서 싸우던 자신의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 환자나 가족들은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들을 따르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 그러나 2017년 12월 16일 있었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 심지어 (의료진은)아이들의 부모도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어느 피고인이 증인에게 '당신 때문에 구속됐던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묻던 장면을 기억한다. 하지만 누가 인큐베이터에서조차 나오지 못한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누가 출산 이후에 아이들의 아픔을, 부모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검찰은 “4명의 아이들이 죽었다. 피고인들은 음모론을 제기하고 제3의 가능성이 있다고만 주장했다. 의사와 간호사에게, 간호사는 의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누구도 감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사건 당사자중 어느 누구도 사건 원인을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4명의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4명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를 아이들이나 유가족이 확인했고 이런 진정한 태도를 재판부에서 선고해달라”라며 “조 교수와 박 교수는 금고 3년, 심 교수와 수간호사는 금고 2년, 전공의와 간호사 2명은 금고 1년 6월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들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감염원인이나 감염경로는 무엇인지, 피고인들의 행위나 태도가 과실이 있었는지,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들의 과실과 사망원인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다”라고 했다.
판사는 “법원에서 수사기록과 함께 형사법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2월 21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유족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부정확한 역학조사 등을 토대로 형사처벌은 선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교수2,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3)은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보고서를 근거로 지난해 4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이 중 의료진 3명(교수 2, 수간호사)은 구속됐다가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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