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09 17:19최종 업데이트 18.11.1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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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머리 속에 의사 구속 각인…형사소송 실형·법정구속 늘어날 것"

의사 3명 형사합의 후 보석 허가됐지만…변호사들이 본 횡격막 탈장 오진에 따른 실형 판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변호사들은 이번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의사 3명에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판결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9일 익명을 전제로 몇몇 변호사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들은 하나같이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이 늘어나는 동시에 의사 상대의 형사처벌과 구속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으로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후속 대처를 하지 못하면 의사를 구속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의사 상대의 실형과 법정 구속 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8세 어린이 환자의 X-레이상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횡격막 탈장을 오진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고 곧바로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의사 3명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8명이 함께 쓰는 구치소에서 생활하다가 10월 29일 유족측과 합의해 형사 합의서를 제출했다. 11월 6일 보석 심리가 열린데 이어 9일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은 1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의 법적 파장, 의료소송과 의사 구속 늘어날 것

의사 출신의 A변호사는 “의료소송 시장이 커질 것은 분명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불행한 소식이다. 변호사가 의학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면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 판사는 감정서에 끌려다닐 수 있다”라며 “이번처럼 감정서가 잘못됐다면 감정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인인 의료진 측이 공정한 감정인을 의뢰하는 등으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다. 

B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의사 구속이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당연히 의사라고 해서 다른 직종과 달리 취급되거나 예외일 수는 없다. 법조계 유력인사 등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에 비춰보면 법조계 전반에 죄가 있다면 구속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정서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C변호사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으로 환자 사망에 책임을 묻고 의사들을 구속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많은 판사들의 뇌리에 '의사 구속'이라는 단어가 각인됐고 앞으로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D변호사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형사소송을 제기해도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벌금형에 그쳤다. 환자들은 그동안 형사소송에서 지게 되면 민사소송 합의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위주로 진행했다. 그러다 민사소송에서 승산이 있고 병원 과실이 높은 비중으로 판결이 나오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판결로 환자 측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변호사는 "앞으로 병원과 의사 상대의 형사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환자들은 의료사고 자체만으로 아픔이 있고 어딘가에 아픔을 해소하고 싶어한다"라며 "이전에 민사소송만 제기했거나 형사소송을 포기했던 환자들이 이번 판결을 토대로 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다. 

의사들 스스로 법적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야 

그렇다면 의사들은 각종 형사소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우선적으로 의사들 스스로나 병원 차원의 법적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변호사(의사)는 “환자들의 법적 소송이 늘어날 것이고 의사 개인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로펌과 연계된 대형병원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의료소송에서도 자칫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소송비용을 낼 경제적 여력이 되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는 변호사를 자문으로 두고 있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로 자칫 나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B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고의에 의한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 과실과 환자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몰고 갈 것이다. 이 때 의학의 복잡함을 다각도로 설명하고 제3의 사망원인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한다"라며 "사망 원인을 의사 과실 한가지로 확정할 수 없고, 사망원인 자체를 정확히 알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C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의사들이 X-레이 검사를 의뢰하고도 이를 판독하지 않거나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의사들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을 원한다면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X-레이 등의 검사를 냈다면 강제로 검사를 확인하거나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생기면 알람이 뜨는 등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D변호사는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쓰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검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적고 환자들에게 설명했다는 증거도 남겨두면 좋다. 환자들이 검사 등을 거부했다면 이 역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라고 했다. 

E변호사는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으로 환자들에게 형사소송 제기라는 일종의 학습효과가 생겼다. 앞으로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경찰을 부르고 소송부터 제기할 것이다"라며 "의사들이 의료사고 등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거나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부터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대한의사협회 등의 차원으로 대응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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