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20 16:38최종 업데이트 22.10.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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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 의료법 위반 소지∙의료민영화 시발점"

[2022 국감] 남인순 의원 "만성질환관리 공적보건의료체계가 수행"...이기일 차관 "의료행위성 구분 의료계와 같이 한 것"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 시범사업 시작을 알리며 3개 유형 총 12개의 서비스를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엔 만성질환관리형이 포함돼있고 참여 기관들 대부분은 민간기업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의료라는 사업명과 다르게 인증 서비스 목록에 고혈압, 당뇨병 등 의료분야가 포함돼있다”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의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보건의료를 영리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건 의료민영화의 변종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후에 왜 하느냐고 질의했더니 공공부문에서 못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들어가 있다. 공적 보건의료체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만성질환관리가 민간기업의 영리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정보도 기업들에게 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IT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건강관리 서비스가 새롭게 많이 개발됐다. 그런데 이 자체가 의료행위성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었고, 2019년에 의료계와 의료행위성이 없는 것들을 같이 구분했다”며 “이를 통해 최근에 2차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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