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재생의료진흥재단, 재생의료 발전 MOU 체결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CARM)는 재생의료진흥재단(RMAF)과 지난 26일 국내 재생의료 분야 발전 도모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Council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CARM)는 국내 첨단재생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16년 5월 기업들이 중심이 돼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다. CARM은 회원사들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한 월례 조찬 모임 개최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자와의 소통을 위한 채널로서의 역할 및 재생의료 관련 법안의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재생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재생의료진흥재단(Regenerative Medicine Acceleration Foundation, RMAF)은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올해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바이오법에 근거한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 지정을 2021.08.27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재생의료 발전 MOU 체결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CARM)는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KFRM)과 지난 26일 국내 재생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CARM)는 국내 첨단재생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16년 5월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다. CARM은 회원사들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한 월례 조찬 모임 개최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자와의 소통을 위한 채널로서의 역할 및 재생의료 관련 법안의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재생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KFRM)은 향후 10년간 약 600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재생의료기술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올해 7월 출범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양 기관에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협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 2021.08.27
전북의사회 "CCTV설치법 국회 통과 반대...의료계 총파업 등 강경투쟁 이뤄지면 앞장설 것"
전라북도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강제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의사회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계의 수술 거부 투쟁이나 코로나 의료진 철수를 포함한 총파업 등 강경투쟁으로 이어진다면 의협과 함께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의 상정을 보며, 사상 초유의 코로나 19 국가 대 재난 사태에서 K-방역에 앞장서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법안 통과를 저지할 마지막 희망을 국회의원들이 부결시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전북의사회가 수술시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의사 긴장에 따른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 △의사의 소극적 대처에 따른 환자 건강권 침해 △빈번한 의료분쟁 △환자의 신체 노출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 △해킹 등으로 인한 의료비밀 보장 침해 2021.08.27
대구시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료 악법 당장 멈춰야"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된 것에 크나큰 우려와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료 악법이 시행될 때 예상되는 폐해가 의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심대하다. 이를 극구 반대하는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행하는 여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불법 해킹, 내부자에 의한 환자 수술 장면 등 개인 정보 유출,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 인권 침해, 외과 등의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 심화,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수술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폐해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의료인을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불신의 의료 환경하에서 어떤 교과서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간호사들만 고생한다며 의사와 간호사 2021.08.26
산부인과 의사들 "산부인과 CCTV 설치하면 여성 환자 사생활·의사 인권 침해 심각"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6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산부인과 의사들이 국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본회에 상정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기본인 헌법에서 정한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다. 국회는 반드시 이를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데 이러한 권리를 초상권이라 한다"라며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산 2021.08.26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누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인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누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인가"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강력하게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법사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적극적인 수술을 저해시킬 수 있다. 계속된 외과계 기피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기존 외과의사들의 이탈도 증가해 필수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술과정중 환자들의 신체노출은 불가피하며 저장된 CCTV 영상은 외부 해킹이나 내부적으로 유출가능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극소수의 사회적 문제를 일반화 시켜 의료계를 잠재적인 범죄인의 시각으로 보고 감시를 2021.08.26
병의협 "환자·보건 의료 종사자 인권 짓밟는 CCTV 설치 의무화법 즉각 폐기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5일 성명을 통해 "환자 및 보건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지난 몇 년 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인권 침해, 영상 유출 우려, 실질적 효용성 결여, 외국 선진국에서 유사 사례 전무 등의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넘지 못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 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됐고 이후 매 국회 회기마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보건복지위에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하지만 그동안 앞에서 언급한 이유 등으로 무리한 입법이라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지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23일 갑작스럽게 국회 복지위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30 2021.08.26
신경외과 "수술실 CCTV 설치법, 전문가주의 억압하고 불신 시대 이끌 것"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가 전용될 것이라거나, 의료진의 적극성을 훼손시켜 환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CCTV가 대리수술 뿐 아니라 의료소송을 위한 근거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CCTV는 매우 제한적이며 수술의 실제적인 잘잘못을 알 수 없다. 수술 중 보여지는 의료진들의 피드백만을 알 수 있어 소송의 쟁점을 흐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단체는 "수술실내 CCTV 설치법은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럴듯한 명분에 떠밀려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의료인들은 이에 대한 결과를 잘 알고 있으며 임대차 3법이나 민식이 법처럼,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리라는 미래를 우려한다. 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못할 것 2021.08.25
정형외과의사회 "졸속적 반인권적 수술실 CCTV 설치법 절대 반대"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통과에 깊은 우려와 분노 표한다"며 "세계 어느 독재 체제에서도 없는 위험 집단에게 적용하는 CCTV 감시 법안을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가 치료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줌에도 불신의 상징인 CCTV 설치로 더 이상의 회복 불가능한 불신의 벽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라는 특히 수술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문제점이 인지되고 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치료를 할수도 있지만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환자는 의료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한다"고 했다. 이어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 시 환자와 의료 기관과의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간의 가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도 서로 소홀히 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2021.08.25
울산시의사회 "세계 최초 수술실 CCTV설치, 정녕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인가"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세계 최초 수술실 CCTV설치가 정녕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인가"라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24일 법사위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울분을 감추지 못한다"고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수술실 CCTV설치로 극소수 일탈 회원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색출하고자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일삼는 일탈 회원에 대해 자정역할을 하는 전문가평가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일벌백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자율징계권'을 대한의사협회에 이양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근시안적인 수술실 CCTV설치에서 벗어나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보길 촉구한다"라며 "급박한 수술실 현장의 C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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