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동탄성심병원, 국내 최초 'QR코드 전자처방전' 시행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약국에서 QR코드로 처방약을 조제요청할 수 있는 전자처방전을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전에도 전자처방전을 이용하는 병원은 있었지만 특정 약국을 지정한 뒤 온라인으로 전자처방전을 보내 사전에 조제요청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병원과 약국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환자가 조제요청을 해놓고 정작 다른 약국을 이용하는 '노쇼(No Show)'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공공·금융·유통·의료 등 4대 분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수립한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전자처방전 확산을 추진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처방전을 QR코드 형태로 바꿔 환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뒤 약국에서 바코드 리더기로 전자처방전을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의사로부터 약 처방을 받으면 환자보관용과 약국보관용 2장의 종이처방전이 발급됐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이중 환자보 2020.09.28
"변화와 개혁 거부하는 의협 대의원회에 탄식·허탈·분노” 선출직 경남대의원 5명 사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과연 누가 무엇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의 뜻에 맞서려 하는가. 오늘의 치욕적인 의협 대의원회의 결정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 채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당당해하는 모습에서 의협의 미래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과 임원 불신임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된 가운데, 박상준 대의원 등 경남대의원 5명이 곧바로 대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은 9명인데, 회장과 의장을 빼고 선출직 대의원 7명 중 5명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비록 임총에서 최대집 회장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최 회장 탄핵에 찬성한 대의원이 전체 203명 중 절반 이상인 114명(56%)으로 반대 85명(42%) 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가 회원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내부의 비판과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 2020.09.28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도 부결…찬성 반대 동수(3보)
2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4대악 저지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도 임원 불신임안에 이어 부결됐다. 비대위 구성은 회장 및 임원진 불신임안 통과 기준과 달리 재적대의원 242명 중 절반의 출석과 절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날 최상림 경남대의원에 의해 기명 투표 제안이 나왔고 대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들은 이미 투표를 마친 상태로 귀가함에 따라 일부 무기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174명의 대의원이 투표를 했으며 찬성 87 표 반대 87표로 비대위 구성안도 부결됐다. 한편, 주신구 제주대의원은 비대위 필요성에 대해 “의협이 다시 비대위를 구성해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분열된 의료계를 하나의 뜻으로 모아야 한다. 올바른 아젠다 설정과 시의적절한 전략으로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의료현장의 주체인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의료정책을 주장하고 이뤄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9.27
의협 임원진 방상혁·박종혁·박용언·성종호·송명제·조민호·김대하 탄핵안도 부결(2보)
27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탄핵안 부결(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권 4표)에 이어 임원진 7명의 탄핵안도 전원 부결됐다. 임원진은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개별 임원진에 대한 투표는 201명이 참여했으며 개별 임원진에 대한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상혁 상근 부회장 불신임 찬성 94표 반대 104표 기권 3표 ▲박종혁 총무이사 불신임 찬성 72표, 반대 123표, 기권 6표 ▲박용언 의무이사 불신임 찬성 69표 반대 125표 기권 7표 ▲성종호 정책이사 불신임 찬성 68표 반대 127표 기권 6표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불신임 찬성 76표 반대 120표 기권 5표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불신임 찬성 66표 반대 129표 기권 6표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 찬성 68표 반대 127표 기권 6표 2020.09.27
"최대집 회장 탄핵안 부결, 회원들이 원하는 결정하지 않는 대의원회 해산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회원들이 그토록 바라는 최대집 회장 탄핵안을 부결시켰다. 이럴거면 대의원회를 해산하라” 의협 정인석 경남대의원과 몇몇 일반 회원들은 27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는 스위스그랜드호텔 메인홀 진입을 시도하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임총은 코로나19 2단계의 50명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대의원들은 50명씩 5개의 방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 정 대의원은 이날 최대집 회장 탄핵안이 부결(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권 4표)된 직후인 오후 3시 40분께 의장단이 회의를 진행하고 개표가 이뤄지는 메인홀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안전요원에 의해 저지되면서 몇 분간 실갱이가 벌어졌다. 정 대의원은 “임총장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대의원들조차 임총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회원들이 원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대의원회라면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인홀 입구에는 젊은 의사들이 피켓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2020.09.27
최대집 의협회장 탄핵안 부결, 찬성 114 반대 85(1보)
27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 결과, 203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의협회장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242명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3명 중에서는 136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어야 했다. 2020.09.27
주신구 대의원 "의대정원 감축·동결은 의약분업 합의였을 뿐...무능하고 투쟁 진정성 없는 의협 집행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242명의 재적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인 182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에 따라 오후 2시 40분 현재 임총의 제1안건인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됐으며, 투표가 진행되는 현재 참석대의원은 202명이다.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 불신암을 발의한 주신구 제주대의원은 “대의원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된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 대의원은 “이 자리는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의료정책에 맞서기 위해 투쟁에 나섰던 모든 의사 회원들과 의대생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의사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좌절감과 분노를 기초로 만들어졌다”라며 “아직도 투쟁의 전장에서 홀로 고립된 본과 4학년 국시 준비생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고자 빠르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주 대의원은 불신임안 사유로 "첫째, 의협은 2020.09.27
의협 임총 참석 예정 대의원 242명 중 207명…탄핵안 표결은 성원될 듯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27일(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가운데, 1시간 전인 현재 임총 준비에 한창이다. [관련기사=오늘 최대집 회장·임원진 탄핵안 상정...의협 대의원들의 선택은] 코로나19 2단계의 50명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대의원들은 50명씩 5개의 방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기자석도 50명 이하의 좌석으로 마련된 별도의 프레스룸에서 임총 장면을 화면으로 지켜볼 예정이다. 이날 의장 개회사와 회장 인사에 이어 보조위원 임명 및 대의원 점호가 이뤄진다. 회의 성립이 선언되면 회장과 임원 불신임의 건, 의협 비대위 구성 및 운영규정의 건을 차례로 상정한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탄핵 결과에 맞는 결의문을 낭독한 다음 폐회한다. 이날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이 건강상 문제로 주승행 부의장이 대신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 예정인 대의원은 재적대의원 242명 중 207명이며 불참하는 대의원은 35명으로 확인됐다. 2020.09.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인 면허취소 10명 중 9명은 면허 재교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10명 중 9명은 재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명 중에서 관련 단체 관계자가 2명이 참여해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공정한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면허 취소된 의사에게도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신청자의 91%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심의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 재교부 심사현황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은 신청한 36명이 예외 없이 100% 면허를 재교부를 받았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고작 4명에 불과해 재교부 비율은 91.3%에 달했다. 특히 한 2020.09.27
"날치기 서명 책임" 오늘 최대집 회장·임원진 탄핵안 상정...의협 대의원들의 선택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7일(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 불신임안건이 상정되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이날 상정되는 안건은 ①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②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안 ③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안 ④의료정책 4대악 저지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안이다.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242명의 3분의 2 이상인 162명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의협 재적대의원 242명은 지역별로 서울 37명, 부산 14명, 대구 13명, 인천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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