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27 09:08최종 업데이트 20.09.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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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인 면허취소 10명 중 9명은 면허 재교부

민주당 최혜영 의원, "재교부 심사위원 7인 중 2인은 해당 직역 협회 소속...공정성 맞게 구조 개선해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10명 중 9명은 재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명 중에서 관련 단체 관계자가 2명이 참여해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공정한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면허 취소된 의사에게도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신청자의 91%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심의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 재교부 심사현황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은 신청한 36명이 예외 없이 100% 면허를 재교부를 받았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고작 4명에 불과해 재교부 비율은 91.3%에 달했다. 특히 한의사와 간호사는 재교부율이 100%에 달했다. 
 

올해 6월까지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사례 중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2건, 진료기록부 위조, 금전으로 환자 유인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도 있었다. 2018~2019년 재교부 승인받은 의사 중에는 마약류 관리 위반자도 3건이 포함돼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편파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재교부가 승인된다.

최 의원은 “7명의 심의위원 중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참여하고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의료윤리전문가 1명, 의료·법학 전문가 1명도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2020년 2회에 걸쳐 시행된 재교부 심의(2월, 5월)에서도 직역별 위촉 위원 8인은 모두 참석해 해당 직역 심사 시 2표씩 의견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교부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포함되는 등 여전히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며 “재교부 신청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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