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인 면허취소 10명 중 9명은 면허 재교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10명 중 9명은 재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명 중에서 관련 단체 관계자가 2명이 참여해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공정한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면허 취소된 의사에게도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신청자의 91%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심의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 재교부 심사현황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은 신청한 36명이 예외 없이 100% 면허를 재교부를 받았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고작 4명에 불과해 재교부 비율은 91.3%에 달했다. 특히 한 2020.09.27
"날치기 서명 책임" 오늘 최대집 회장·임원진 탄핵안 상정...의협 대의원들의 선택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7일(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 불신임안건이 상정되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이날 상정되는 안건은 ①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②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안 ③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안 ④의료정책 4대악 저지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안이다.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242명의 3분의 2 이상인 162명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의협 재적대의원 242명은 지역별로 서울 37명, 부산 14명, 대구 13명, 인천 2020.09.27
의협 집행부 탄핵 입장 밝힌 대전협…전공의 회원 투표결과 최대집 회장 탄핵 찬성 '88%'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 불신임안이 27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공의들의 사전투표에서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 불신임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회장 및 의사협회 임원 불신임의 건'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2233명의 응답자중 1966명이 최대집 회장 불신임을 찬성(88.04%)했으며, 222명이 반대(9.94%), 45명이 기권(2.02%)했다고 밝혔다. 의협 임원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는 2233명 응답자 중 1905명이 찬성(85.31%)했으며, 225명이 반대(10.08%)했고 103명이 기권(4.6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정치 사욕만을 챙기려는 무책임한 의협 집행부를 탄핵한다”라며 “‘옳은 가치, 바른 의료’라는 순수한 정의를 지키고자 전국의 1만 6000여명의 전공의들은 지난 여름 각자의 미래를 걸고 거리로 나왔다. 파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 2020.09.26
"의대생을 학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 대국민 사죄는 정부가 하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대국민 사죄는 정부가 하라. 정부와 여당은 어린 의대생들을 향한 파렴치한 사과 요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의사회는 "의대생을 학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이며 해결의 책임도 정부에 있다.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 자명한 정책을 추진해 의대생을 강의실 밖 거리로 내몬 것은 바로 정부"라고 지적했다. 여의사회는 "의대생은 자신의 인생과 학업을 걸고 오로지 바른 가치의 의료를 위해 항거했다. 가장 순수한 목적으로 투쟁에 참가했던 어린 학생들이 국민 사죄를 강요받는 참혹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의료계 투쟁은 국민 건강을 시험 대상으로 삼는 정부의 그릇된 정책 추진에 항거하는 처절하고도 불가피한 투쟁이다. 모든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에 있다"라며 "끝까지 바른 의료를 지키고자 했던 본과 4학년의 국시 거부에 따른 모든 결과도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여의사 2020.09.26
강병원 의원, 의료인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료법 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이라며 "하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 2020.09.26
병협 "보험사 편익 앞세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돼야"
대한병원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라며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의한 진료비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률안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 법률안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은 보험사의 눈치를 봐가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사적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받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완재적 성격의 실손보험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병협은 "더욱이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법률안을 강행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20대 2020.09.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환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한 고 임세원 회원의 의사자 지정을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018년 12월31일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 고인의 유족들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고인의 유지를 밝히고 조의금을 기부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바 있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의사자 지정이 한번에 이뤄지지 못하고 소송을 거치게 된 과정에는 우리나라 의사자 관련 법안이 보상과 관련된 좁은 기준으로 사회적 의인에 대한 명예와 추모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한계 때문일 것"이라고 지저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서울행정법원은 피의자의 중증정신질환 증상에 기인해 병원내 있었던 누구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기대 가능한 최선의 행동을 택한 고 임세원 교수의 행동을 직접 2020.09.25
복지부 "의대생 국시 추가 응시 가능한 상황 아냐"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현재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란이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를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추가 시험을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에 이어 25일 오전 11시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면담을 통해 의대생들의 국시 구제 문제를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시 추가 응시 기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2020.09.25
수련병원장들 대국민 호소문 발표 "의사 국시 정상화로 의료공백 막아달라"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국립대학교병원협회·사립대학교병원협회·상급종합병원협의회·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수련병원장 단체가 25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사국가고시 정상화로 코로나 위기에 다가올 의료공백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이 어제 의사국가 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밝혔다. 국가고시 접수 기한이 이미 지난 오늘, 형평성을 생각하면 추가 기회를 부여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의사를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바른 선택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국민 여러분들의 시선이 차갑고 정부 역시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국가고시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라며 “아직 의료계에 발도 내딛어 보지도 못한 젊은 학생들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의정 갈등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의 학생들은 멀지 않아 우리 2020.09.25
의대생들 국시 응시 의사 표명했지만 정부·여당에서 돌아온 답변 '국민 여론' '형평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응시 기회에는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 대표들은 2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의사 국시 실기시험 취소를 했던 2726명이 대상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의사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국시에 대한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에 대한 문제,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찾아가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문제를 논의했지만 마찬가지 답변을 받았다. 최 회장은 “의대‧의전원생들이 치열한 고민 끝에 국시 응시 의사 표명이라는 결정을 한 만큼, 2020.09.25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