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06 07:32최종 업데이트 20.10.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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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민주당에서도 안받아주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보수교육 안받으면 이미 의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당해년도 교육 미이수자라면 다시 8시간 채워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받아 주는 무소속 국회의원 이용호씨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가”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4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진 5명 가운데 1명꼴로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보수 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86만5400명 가운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17만1290명에 달했다. 교육 미이수율은 19.8%로, 5명 중 1명꼴로 교육을 받지 않은 셈이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수교육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행정처분이 된다고 돼있다. 의사가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의사자격 정지를 당한다는 것이다”라며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진료 못하게 하는 의사로서 가장 큰 처벌중 하나인 의사 자격정지인데 무슨 말인가”고 지적했다. 

또한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8시간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극단적 예시를 들자면 2020년에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2018년에 연수평점 7점, 2019년에 7점을 획득 했더라도 2020년에 8+1+1 점만 더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8+8+8점으로 24점을 더 들어야 한다”라며 “이렇게 들은 사람은 7+7+24 점이 되어 3년간 총 38점을 듣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국민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실관계도 어긋나는 국회의원 놀음을 그만하고 이제라도 고향에 돌아가 하나라도 진실로 고향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게 어떤가”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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