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전공의 11명 폭행 교수 ‘파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대병원 교수가 ‘파면’ 결정을 받았다. 28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부산대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교수의 파면을 결정했다. 부산대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는 폭행 수준이 과도하고 상습적이며 전공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며 “징계위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최종 결정권자인 부산대 총장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A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과 수술실 등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전공의는 이로 인해 고막이 찢어지거나 피멍이 드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해당 교수가 '스승'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공개하길 꺼렸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부산대병원 노동조합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A교수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받았다. A교수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 2017.11.28
추무진 회장, 의원 진찰료 30%·종별 가산율 15%p 인상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8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건강보험 정책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외되고 있다며 정부에 의원 진찰료 30%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진찰료와 재료대를 제외한 모든 행위에 가산되는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현행 15%에서 30%로 15%p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추 회장은 “의약분업 당시10조원이었던 총진료비가 15년만에 60조원으로 양적인 성장을 했지만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겠다고 하지만 실천방안을 보면 의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이다. 추 회장은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등 자칫 (의료계의)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의사가 배제된 문재인 케어 정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의학적 필요성이 있지만 비용 부담이 따르는 비급여를 본 2017.11.28
연명의료 중단 후 말기 환자 7명 숨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한달여동안 말기 환자 7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점검 결과, 24일 기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유보 또는 중단)한 사례가 7건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례는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사례는 11건이었다. 복지부는 내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지난달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이뤄진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기관)과 말기·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가 생명 2017.11.28
산부인과의사회 “임신중절 합법화하고 피임 실천율 올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권고대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피임 실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법 폐지'가 청와대 국민 청원 23만건을 돌파한 데 대한 입장을 28일 발표했다. 앞서 26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내년에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합법적 허용해야 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의 생명 존중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며 “모자보건법과 형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인공임신중절(낙태)은 형법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법 행위다. 인공임신중절을 한 임신부와 시술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다. 인공임신중절로 임산부가 기소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때 배우자나 상대 남성은 2017.11.28
의협, 감사원에 심평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국민 건강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익감사에 동의한 국민은 의협 추무진 회장을 포함해 1246명이다. 앞서 10월 24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심평원이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총 6420만명분의 개인건강정보를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과 기관은 전체 52건의 개인정보를 건당 30만원에 사들였다. 의협은 “데이터에는 국민들의 진료기록,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담겼다”며 “심평원은 표본자료를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했으나, 이는 타당한 답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심평원의 진료정보 유출사건은 공공기관의 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2017.11.27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새로운 단어 출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새 정부 들어 완전히 꺼진 줄 알았던 ‘원격의료’라는 단어가 다시 출현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의료이용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을 만들면서 원격의료를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권고안은 다음달 공포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의료기관 간 중복 검사를 막고 환자 검사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원격의료가 나왔다”라며 “의료법에 의사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의료기관간 원격의료로 확대해 환자의 검사 정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가령 환자가 A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하고 B병원에 가면 해당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원격의료를 가능하게 해서 A병원의 검사 정보를 B병원이 불러올 수 있게 한다. 대신 의원에서 병원으로 검사를 의뢰하거나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할 때 정보관리 수가를 받도록 한다. 임 이사는 “ 2017.11.27
12월 중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확정...의협, 내용 先공개
12월 중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 발표…내년부터 시행 의협에서 각 개원의협의회·학회 전달했지만 정보 공유 안돼 집단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가 25일 열린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을 ‘깜짝’ 공개했다. 협의체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보험자(보건복지부와 공익), 의료이용자(가입자) 등이 2015년부터 2년간 참여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나온 권고안을 토대로 12월 중순쯤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권고문대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구성원인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권고문은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되는 만큼 의사들이라면 권고문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협의체 소위원회를 두번 거쳐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전달되면 권고문이 수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권고문을 완성하기 전인 한달 안으로 의견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란 의원과 병원이 각각 제 역할을 하면서 2017.11.27
의협, ‘문재인 케어’ 개원의·학회 의견수렴中
정부 문재인 케어 공식 발표 하루 전부터 의견 수렴 외과·소아과·이비인후과의사회 등은 반대 입장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가 각 개원의와 학회에 소속된 보험 실무진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 쟁점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협 내부 검토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는 문재인 케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도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로부터 치밀한 사전작업이라는 찬사를 받을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구상하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을 살지 주목된다. 의협 보험위원회, 문재인 케어 하루 전부터 의견 수렴 의협 보험위원장 임익강 보험이사는 25일 서울 중구 한 중식당에서 의협 보험위원회, 상대가치평가적정수가 기획단, 대한개원의협의회, 진료과별 의학회, 진료과별 개원의협의회 등 보험이사 34명을 한자리에 모아 ’보험이사 연석 2017.11.27
외상센터 지원 국민청원 성사…청와대 답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권역외상센터 지원'이 국민 20만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변하게 된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후 1시 현재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21만명을 넘었다. 이 청원은 17일부터 시작해 9일만에 성사됐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진행된지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다. 이번 청원은 단순히 외상센터의 예산을 늘리고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청원은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입장에서 외상 환자를 살리려면 의사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외과, 흉부외과 등의 지원을 늘리고 해당 진료과의 수가를 개선하자고 했다. 청원 설명에는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2017.11.25
전공의법 12월 23일 시행…복지부, 전공의 근무시간 관리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는 12월 23일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에 대한 관리를 시작한다. 전공의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전공의 주당 80시간(교육시간 8시간 추가) 근무 초과와 36시간 연속 근무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공의의 역할을 근로가 아닌 수련교육에 있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법은 2015년 12월 통과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공의법이 제정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며 ”12월 23일부터 근로시간 위반사항에 대해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사결과에서 전공의 근로시간이 평균 87.3시간이었다며 아직 전공의 초과근무가 만연해있다고 했다. 권 사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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