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28 12:00최종 업데이트 17.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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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후 말기 환자 7명 숨져

복지부,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한달여동안 말기 환자 7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점검 결과, 24일 기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유보 또는 중단)한 사례가 7건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례는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사례는 11건이었다. 

복지부는 내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지난달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이뤄진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기관)과 말기·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가 생명 유지를 위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겠다”라며 “지역 보건소와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이행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11건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7건, 여성 4건이었으다.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10명이 암환자였고 1명은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였다. 

이들 중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한 사례는 총 7건이었고 이 환자들은 전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 등이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이 곧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 하더라도 그 이후 사망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작성 환자 1명과 통상 2~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며 “한 번 상담시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44건인데 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이었다”며 “환자나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의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하도록 허용한다. 말기·임종기 환자 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말기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 1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연명의료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 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유예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법조계, 환자단체, 복지부 산하기관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가 나오면 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월 중에는 의료기관과 (예비)등록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전국 단위 교육을 실시한다.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향후 법 개정과 법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하겠다”라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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