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국민 건강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익감사에 동의한 국민은 의협 추무진 회장을 포함해 1246명이다.
앞서 10월 24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심평원이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총 6420만명분의 개인건강정보를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과 기관은 전체 52건의 개인정보를 건당 30만원에 사들였다.
의협은 “데이터에는 국민들의 진료기록,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담겼다”며 “심평원은 표본자료를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했으나, 이는 타당한 답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심평원의 진료정보 유출사건은 공공기관의 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국민감사청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심평원은 이 정보가 비식별화돼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다고 했다”라며 “그러나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투약의력,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의약품 유통내역 등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를 가공하면 개인정보를 유추해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관은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개인진료정보를 건강보험 청구 목적으로만 제공한다”라며 “심평원이 공공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출하면 위험률을 계산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 인상 등에 악용해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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