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납도매 매출할인, 전적으로 제약사 리베이트 책임 '주의'"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최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사례를 보면 병원 전납도매상의 매출할인을 제약사가 전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있다. 모든 책임이 제약사에 주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는 지난 12일 정기 세미나를 열고 매출할인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D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 판결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원 A사 관계자는 "전납도매상을 좋게 얘기해서 의약품영업대행업체(CSO)라고 하는데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D사의 경우 도매랑 CSO 행태가 유사했다"며 "현재 많은 제약사들이 거래하고 있는 도매와 CSO를 보면 그 경계를 모호하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납도매상은 특정 중소 또는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체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CSO는 제약사의 의약품 영업활동을 대신하는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이지만, 도매상은 영업활동 없이 납품만 하는 물류배송업체라고 볼 수 있다. CSO와 2018.07.13
의협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주홍글씨'…의료인 마녀사냥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의료인 주홍글씨’ 방안이다. 즉각 논의를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해진 시대에 유독 의료인만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 박탈되고 정보보호의 권리가 유린돼야 하는가?"라며 "또다시 의료인을 타깃으로 마녀사냥하려는 의도에 깊은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인에게만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차 없이 공개하려는 개악에 절대 반대한다"며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복지부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인 징계정보의 공개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이 2018.07.12
"발사르탄 사태, 식약처 무능과 복지부 제네릭 우대정책이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사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능과 보건복지부의 복제약 우대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2일 중국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라는 불순물이 발견된 이번 사태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했다. 이를 확인한 식약처도 지난 7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했다. 국제암연구소가 NDMA를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2A 등급)로 분류한데 따른 것이다. 연구소는 "환자들이 복용하는 의약품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불순물이 검출된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제품을 복용하 2018.07.12
제약업계, 발사르탄 사태로 제네릭 불신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중국 제지앙화하이(Zhejiang Huahai)사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불순물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업체에서 원료의약품을 공급받은 발사르탄 115개 품목에 판매·제조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값싼 약' 처방과 조제에 대한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에 제약업계는 전체 제네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12일 제약업계는 이번 발사르탄 사태가 제네릭의 안전성 문제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발사르탄 사태의 제조사들을 보면 대부분 중소 제약사들이다"라며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에서 원료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일부 품목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지 제네릭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수입한 원료의약품에서 검출된 불순물을 전체 제네릭 품목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국내에서 2018.07.12
의협 "대한적십자사는 혈액백의 포도당 함량 기준을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약전은 혈액백의 포도당 함량 기준에서 과당을 포함한 수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과당을 제외한 수치를 적용해 왔을 개연성이 의심된다. 혈액백 선택시 포도당 함량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성균 대변인은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 혈액백(혈액저장용기)을 구매하고 있다"며 "지난 30여년간 국내업체인 녹십자 엠에스와 태창산업이 혈액백을 공급해 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올해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다국적 기업 프레지니우스카비가 입찰에 응했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입찰에서 프레지니우스카비 제품을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녹십자 엠에스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018.07.11
의협 "약국서 대체조제하면 발사르탄 판매중지 품목 확인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중국 제지앙화하이(Zhejiang Huahai)사의 원료의약품으로 제조된 발사르탄 115개 품목에 대해 판매·제조중지가 유지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재처방 조치에 돌입했다. 그러나 약국의 대체조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판매중지 발사르탄 품목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사르탄' 재처방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이 약국에서 정확하게 조제되고 환자가 복용한 경우는 확인이 된다"며 "대체조제가 이뤄진 경우 일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조제시 조제내역서가 있어야 어떤 회사의 어떤 의약품으로 대체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조제내역서가 없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 115개 제품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순물이 함유된 발사르탄일 가능성을 생각해서 대체 의약품으로 다시 처방하고 2018.07.11
약사회, 오는 29일 청계광장서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 개최
대한약사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궐기대회는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북측부터 모전교 사이의 인도와 하위차로 약 170m 구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궐기대회 개최를 위해 약사회는 지난 5일 제4차 지부장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또한 9일 긴급 서면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부장들은 "금번 궐기대회를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는 물론 기업형 면대약국, 의료기관 내 불법 약국 개설, 원격화상투약기, 영리법인약국 추진 등 무차별적으로 약사직능을 침탈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사회 내부의 총의를 결집하고,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필수라는 점을 대내외에 알려야 한다”며 “약사회원이 궐기해 재벌친화적 의약품 정책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2018.07.11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약, 제약사 연간 330억원 피해 추정
한국아이큐비아는 지난 10일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의 발사르탄 원료 사용으로 인한 제약사의 직접 피해 규모가 연간 33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전국 판매 감사(National Sales Audit)’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일 현재 화하이사의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제약사의 연간 판매규모는 약 333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판매정지가 추가로 해제된 광동제약 엑스브이정 등은 제외됐다. 이 중 한국콜마의 '하이포지'가 33억4000만원으로 연간 판매규모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대한뉴팜 '엔피포지' 22억9000만원, 삼익제약 '카덴자' 22억8000만원, 하나제약 '바라탄' 21억9000만원, 한림제약 '발사오르플러스' 17억7000만원, 한독 '메가포지' 16억4000만원, 알리코제약 '디오디핀' 12억2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다만, 한림제약 '발사오르'의 경우 지난해 29억9000만원을 기록했지만 40mg, 80mg, 160mg 제형만 판 2018.07.11
"의사들에 브로슈어·팸플릿 통해 향정신성약 정보 제공은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브로슈어나 팸플릿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정보제공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 변호사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은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에 속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고 있다. 약사법 제68조에 전문의약품은 의약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 전문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체 범위에는 신문, 잡지 뿐만 아니라 브로슈어, 팸플릿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 제14조는 "의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 외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법에서 매체를 신문과 잡지로 규정한 것이 예시적 규정인지, 열거적 규정인지 해석해달라"고 질의했다. 의학, 또는 약학 전문 2018.07.11
약사회 "발사르탄 사태, 의사들의 싸구려 약 처방이 문제 키웠다"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발사르탄 사태는 의사들의 싸구려 약 처방 행태로 문제가 커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직능 매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약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9일 의협은 성명을 통해 생동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사의 처방약을 임의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또한 성분명처방을 통해 복제약들을 약국에서 임의로 골라서 조제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협이 최근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 원료의약품의 발암성 성분 함유로 인한 판매중지 사태를 계기로 또 다시 뻔뻔한 대국민 기만극을 펼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리베이트에 만취된 의사들의 싸구려 약 처방행태로 인해 문제가 커진 것이다"라고 했다. 약사회는 "의협이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한 약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문제의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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