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시한 의사, 형사처벌 면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의사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해당 사건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정화 논란을 점화시킨 이슈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해당 의사가 응급구조사를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으로 등록했을 당시 반려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11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 모 의원 원장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차이가 있다.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된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달간 약 1900회에 걸쳐 응급구조사 B씨에게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도록 지시했다. B씨도 A씨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고 이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한 60대 여성이 백신 접종 후 20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사실 확인을 2022.12.01
의협, 이태원 현장 출동 DMAT 특수본 참고인 조사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태원 현장 출동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응급환자 구조 및 의료지원을 위해 출동했던 일부 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관련기사=[단독] 특수본 조사 받은 병원 DMAT팀 "사직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이에 대해 의협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DMAT팀에 대한 경찰 특수본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밤낮없이 촌각을 다투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수 시간동안의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지금이 우리나라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2022.12.01
[취재파일] 업무영역 다름에도 점차 출제 경향 비슷해지는 의사-한의사 국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 연구용역을 입수해 처음 봤을 때의 그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무면허의료행위임에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유도하는 듯한 문항과 더불어 인터넷에 떠도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사진을 도용해 버젓이 문항을 만든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저히 국가 재정 3500만원이 소요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공식 연구용역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기자는 곧바로 기사를 통해 두 차례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발맞춰 대한의사협회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의협 집행부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측은 국시원을 직접 방문해 항의했고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5년 치 한의사 국시 필기시험 문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개된 기존 한의사 국시 문항은 더 가관이었다. 2022년 기준으로 한의사 국시 중 의과영역 관련 문항이 36.5%, 의과의료기기 관련 문항은 22.3%나 됐다. 이는 2018년에 비해서도 10%p 이상 더 늘어난 수치다. 심지어 2022.12.01
코로나19 환자 절반은 롱코비드 후유증...만성피로 기억력 감퇴 후각 상실 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를 겪었던 환자 중 55.8%가 롱코비드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후유증으론 만성피로와 기억력 감퇴, 후각상실 등이 꼽힌다. 서울대병원 소희선 가정의학과 교수는 28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코로나19 성남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환자 147명을 대상으로 퇴원 후 3개월 이상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코로나 완치 후 3개월 뒤에도 55.8%가 신체·정신적 증상을 호소했다. 가장 흔한 후유증은 만성피로로 32.7%가 코로나 완치 이후에도 피로감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억력 감퇴와 후각 상실도 대표적인 롱코비드 후유증이다. 코로나 환자 중 15%와 14.3%는 각각 퇴원 3개월 뒤에도 이같은 증상을 보였다. 이외 근육통(7.5%), 미각감퇴(6.8%), 현기증(6.8%) 등 증상도 보고됐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 2022.11.30
한국 의사 연간 진료 환자 수 7000명 OECD 3배 수준, 진찰료 원가보전율은 49%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의사의 연간 진료 환자 수는 698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2명)에 비해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 1인당 진료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초·재진 진찰시간이 모두 감소했으며 의사가 상담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초·재진 모두 진찰시간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심층진찰 시범사업 지원을 현실화하면서 투입시간에 따른 진찰료 차등제 등 제도가 절실하다고 제언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0일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OECD 통계 등을 비교해 진찰시간과 다양한 의료현상들과의 상관성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2020 전국의사조사(KPS)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의사 방문횟수는 17.2회(OECD 평균 6.8회)로 OE 2022.11.30
올해 5개월 새 비코로나 초과사망자 2만명 초과…중환자 인력부족 탓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환자진료체계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당시 비코로나 초과사망자가 2만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환자 전문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중환자 경험이 없는 인력에 의해 치료가 이뤄지면서 많은 사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특히 이들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발생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겪으며 중환자 진료체계 민낯 드러나…중환자 의료인력 부족 탓 학회는 지난 3년동안 겪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 부실한 중환자 의료체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봤다. 이대로라면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발생한다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환자의학회가 코로나 대유행 시 우리나라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0월부터 매 2022.11.30
간호법 통과 여부 분수령 '12월'…복지위 12월1일 전체회의 기습상정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국회 통과 여부 분수령이 오는 12월이 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12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기습상정될 수 있다는 소문도 돌고있다. 29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간호법 제정 관련해 국회 물밑 작업이 탄력이 붙은 상태다. 그동안 간호법 통과에 힘을 쏟았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23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근거로 간호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 마지막 조항을 보면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 공약추진단'을 구성하자고 명시돼 있다. 즉 지난해 대선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을 추진단 입법 우선순위 상위에 올려 곧장 논의 후 통과시키자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간호법의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해 야당이 오는 12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간호법을 기습상정할 수 있다는 2022.11.29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간호법 저지 6만 회원 결집…보건의료계 집회 최대 규모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 6만여명(경찰 추산 3만5000명)의 회원들이 모였다. 보건의료계 관련 집회 중에선 역대급 규모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7일 오후2시 국회 앞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13개 단체 6만여명 회원들은 국회의사당 앞 대로를 가득 메웠다. 궐기대회 이후엔 국회 앞 가두행진도 이어졌다. 연대는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등 구호를 제창하며 야당과 간호협회를 비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국민 생명에 역행하는 간호법을 끝까지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의사, 임상병리사, 방 2022.11.27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목숨 바쳐서라도 간호법 막을 것…간호계는 '태움'부터 해결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계는 간호계 태움 등 악습부터 신경쓰라.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을 꼭 막아내겠다." 보건의료계 수장들이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열린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뜨거운 절규가 토해냈다. 대한간호협회에 의해 추진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등과 관련된 법을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간호사 업무에 의사를 비롯해 타 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간호협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상위법인 의료법을 벗어나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면 직역 갈등을 일으키고 간호사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이 "국민 생명에 역행하는 간호법을 끝까지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 2022.11.27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동력 있나...간호조무사협 '2000명' 오는데 의협은 '200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7일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에 나서지만, 맏형 격인 의협의 투쟁동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이번 27일 궐기대회에서 의협 측 회원 참여율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2000여명, 응급구조사협회에서 1500여명,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서 1000여명 가량의 회원이 동참하는 반면 의협 측 참여 회원 규모는 아직도 베일에 싸여있다. 의협은 연대 내부적으로도 공식적인 참여 인원 수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궐기대회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을 예정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예상 참여 인원은 최대 1만~2만명 수준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간호계 혼자 5만명 정도가 모였던 21일 간호법 찬성 총궐기대회와 비교되는 수치다. 이와 관련,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의협 참여 인원 수가 200~300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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