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8.05 12:19최종 업데이트 24.08.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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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의평원장 "의평원 미인증 의대 1년 유예 조항, 상황 따라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

의대 편의 봐주는 것 아닌 기존 입학생 불이익 막기 위한 기존 조항 불과…판정위 결정 따라 "유예되지 않을 가능성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평원 미인증 의과대학에 대해 평가 1년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5일 '증원되는 의대에 대한 의평원 미인증이 이뤄지더라도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입생을 받고 의사 국시응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교육부 발표에 대해 반발했다. 

불인증 판정에 대한 평가 1년 유예 조항은 불인증 의대 기존 입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장치에 불과해, 해당 불이익 보다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가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판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의학교육 선진화방안을 9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해당 방안엔 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으로 인해 의평원에서 미인증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의평원이 (각 의대에 대해) 미인증으로 평가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안다"며 유예기간 동안 교육 여건이 개선된다면 미인증 의대도 신입생 선발과 국시 응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그러나 해당 발표 직후 의평원은 유예기간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의평원 평가에 대한 유예기간 조항은 미인증 의대를 위한 것이 아닌 미인증에 따른 기존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적 수단에 그친다는 것이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불인증 판정에 대해 1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유예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라며 "해당 조항은 불인증 의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입학이 허용된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기존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유예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판정위원회에서 유예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며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규정인 만큼 실제로 미인증 의대에 대해 유예가 이뤄질 것인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예 여부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와 입학이 허용된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는 두 가지 가치의 경중을 따져 이뤄진다"며 "미인증 의대에 대해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서 당장 신입생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후년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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