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의료인 인력 정원 어기면 사무장병원과 동일 처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의 의료인 인력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사무장병원 개설과 같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의료인력 정원 준수법'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 의원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읍소했다. 그는 "현행법에는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 38 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대형병원도 마찬가지다. 강은미 의원 2023.05.10
간호법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19일로 미뤄지나…의료연대 3차 파업 일정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국무회의가 16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무회의가 미뤄질 경우, 17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연대 총파업 일정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기일 마지막 날인 19일 임시 국무회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다. 이 때문에 19일까지는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그동안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유력하게 거론됐다. 만약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국무회의가 19일로 확정될 경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3차 연대 총파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의료연대는 16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고 17일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연대는 내 2023.05.10
9일 국무회의서 간호법 상정 안돼, 16일로 공 넘어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 내용이 상정되지 않았다. 공은 자연스럽게 오는 16일 국무회의로 넘어가게 됐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파업에 이어 간호협회까지 단식 투쟁을 선언하면서 국무회의가 예정된 다음주까지 간호법을 둘러싼 정치공방 갈등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2차 파업을 계획 중이며 간호협회는 9일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한 상태다. 상황에 따라 간협은 면허 반납 운동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간호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계 13개 단체와 간호협회 간 갈등이 극한까지 치닫게 되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도 문제, 거부권이 행사되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1년여가 넘게 간호법 문제로 보건의료계가 분열 사태를 겪으면서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향후 당분간은 제대로 된 대화와 협치를 기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호법이 국회에서 제 2023.05.10
거부권 가까워오자 정치 공방 한층 치열…김민석 의장 "간호법 거부권 논의는 집단 사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일이 다가오면서 법안을 둘러싼 정치 공방과 관련 단체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치열해지고 있다. 심지어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도중엔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안을 언급하는 원희룡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의 모습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의 요청으로 대책회의 도중 스크린을 통해 상영됐다. 앞서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여당은 모두 정식 공약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 '공약 진실공방'이 벌어져왔다. 영상 상영 이후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의 쏟아냈다. 김 의장은 "간호법 거부를 논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집단 사기"라며 "공식 발언이라고 몇번이나 확언한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태영호 최고위원처럼 거짓말 할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 2023.05.09
11일 간호법 2차 파업에 치과의사 90% 참여…의료계 혼란 일어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1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계 2차 연가파업이 앞선 1차 파업에 비해 훨씬 큰 규모가 될 예정이다. 특히 치과의사 9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차 연가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11일 2차 연가파업은 앞서 지난 3일 파업에 비해 참여하는 직역이 대폭 늘어난다. 간호조무사가 주도했던 1차 파업에 비해 이번 파업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앞장선다. 치협은 지난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11일 하루 치과의사들이 휴진에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모든 치과에 파업에 참여해줄 것을 공문과 함께 안내했다. 강제할 순 없지만 단합이 잘 되는 만큼 참여율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80-9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2만여 곳의 치과가 휴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도 1차 연가투 2023.05.08
여당 내 거부권 신중론 급부상…이번주 내내 추가 중재안 협의 진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당 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신중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거부권이 최종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은 무조건적인 거부권 건의 보단 중재안 조율 노선으로 선회했다. 부담이었던 거부권 관련 부정적 여론을 줄이겠다는 심산이다. 8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된 상태다. 법안의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19일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간호법이 여야 합의없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러나 최근 여당 내 기류를 보면 거부권 건의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간호법 표결을 단체 보이콧한 직후 서울권 지지율이 7%p나 하락한 것이 '거부권 건의 신중론'이 부상한 결정적 이유다. 이에 여당 내 2023.05.08
이필수 회장, 간호법 저지 단식 8일만에 결국 쓰러져 병원 이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오늘(4일) 오후 단식 8일만에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현재 이 회장은 순천형대서울병원으로 후송된 상태다. 이 회장은 간호법 저지를 외치며 지난달 27일 단식을 시작했다. 그러나 단식 8일째가 되면서 급속도로 혈압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 이상이 우려됐다는 것이 현장 의료진의 판단이다. 이 회장은 최근 단식을 지속하며 건강이 나빠지면서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연가파업 현장에도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늘 단체장 긴급 간담회를 열고 향후 로드맵을 논의하면서 이필수 회장의 단식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이 회장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 회장과 함께 단식 투쟁 중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지난달 30일 한 차례 병원에 후송됐다가 다시 단식을 이어갔고 3일 연가 파업 현장에서 발언한 직후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 2023.05.04
의정연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한참 잘못됐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정책연구소는 3일 2019년 발행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학술적 검토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 결과 의정연은 지침서가 진단부터 물리치료, 안면 운동에 이르기까지 안면신경마비 전반을 다루고 있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근거가 많이 부족하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봤다. 특히 진단의 경우, 상당한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단도구의 사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의정연 측 입장이다. 반면, 치료에서는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적 치료방법이 아예 배제돼 있다. 의정연은 "본 지침서의 개발 그룹에 포함된 모든 전문가 및 자문위원에 현대의학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현대의학의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적응증에 맞지 않는 검사를 부추기고, 결과에 대 2023.05.04
간호법과 달리 '의사면허취소법'은 왜 거부권 건의서 제외됐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달리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대상에 의사면허취소법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당이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배제한 이유는 연속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 이외 법안까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여당 내 지도부 판단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조차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간호법 표결을 단체 보이콧한 직후 서울권 지지율이 7%p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 내 일각에선 자칫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조직력이 막강한 간호계 전체를 적군으로 내몰아 내년 4월 총선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견이 2023.05.04
[포토뉴스] 간호법 저지 위한 눈물과 읍소…3일 보건복지의료연대 파업 집회 현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는 3일 오후 5시 30분 국회 앞에서 전국 단위 연가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파업은 전국에서 2만여명의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에서 의사의 경우,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 외에도 12개 권역에서 동시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 이날 단식 9일째를 맞은 곽지연 회장은 구급차 임시 환자이송 침대에 들려 파업 현장을 찾았다. 그는 서러움에 복받친 듯 파업집회 내내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단식 중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휠체어를 탄 채 현장에 방문했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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